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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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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초광역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개편방안

수도권초광역계획 수립을 위한 거버넌스체계 개편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71

저자조성호, 이상대, 최준규, 문영훈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본 연구에서는 ⅰ) 대도시권 초광역계획의 수립 거버넌스체계 대한 이론적 검토, ⅱ) 수도권초광역계획과 거버넌스체계의 실태와 과제 분석, ⅲ) 선진국 대도시권 초광역계획 수립의 거버넌스체계를 토대로,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기구 설치 및 초광역발전계획기구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제시하였음

□ 첫째,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기구의 설치) 정부가 국토기본법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을 통하여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명시함(2022년 2월 3일)에 따라, 초광역 발전계획을 수립할 분권형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기구의 설치가 시급함
○ 국토기본법 제12조2는 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 시, 초광역권계획의 수립에 관한 협의 및 조정 등을 위한 초광역권계획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초광역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초광역권을 설정한 2개 이상의 지자체와 특별지자체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명시함

□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기구의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경기・인천 간에 수도권초광역역발전계획 수립을 합의하고, 이를 실천할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기구 설립에 대한 MOU 체결이 필요함
○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기구의 설치를 위해서는, 서울・경기・인천은 초광역계획기구의 유형 중에서 지방자치법 상의 행정협의회형 혹은 광역연합형(특별지자체)을 채택할 것인지 합의해야 함
○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기구의 유형이 채택되면, 서울・경기・인천은 출자법인 형태의 초광역계획기구 설치를 추진함

□ 둘째,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기구의 실효성 확보)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더라고 규제위주의 최상위 계획으로서 수도권정비계획이 있고, 수도권초광역계획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저하됨
○ 수도권 최상위 지역계획인 수도권정비계획은 규제 위주의 계획이고, 계획의 내용 면에서 하위 각급계획의 지침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우리나라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 등으로 분리되어 수도권의 통합적 경제사회 현상을 제시하지 못함
○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 등으로 분리하여지역종합계획을 수립할 경우, 초광역계획 주체의 난립으로 계획의 혼선과 비용이 증가함

□ 따라서 수도권정비계획과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의 통합운영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단기적 개편방안 : 수도권정비통합지침 제도의 도입) 현행 수도권정비계획은 부문별 계획을 반영하여 국토부장관이 수립하는 ‘수도권정비통합지침’으로 전환하고, 수도권광역도시계획법의 수도권광역도시계획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의 수도권초광역발전계획을 통합하는 것임
○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여 정부의 정책지침서와 유사한 수도권정비계획을 수도권초광역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으로서 수도권정비통합지침으로 전환함
○ 이렇게 함으로써 정부의 수도권정비통합지침 - 수도권초광역계획간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독자적이고 종합적인 공간정책의 마련이 가능함

□ (중장기적 개편방안 : 본격적인 수도권초광역계획 체제의 도입)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의 초광역계획 체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분권계획체제를 바탕으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함
○ 현행 수도정비계획법 체제를 전면 개편하여 수도권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영국・프랑스 등의 선진국 분권체제를 바탕으로 수도권초광역계획이 지역종합계획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임
○ 아울러, 수도권초광역계획이 수도권 지방정부 및 주민에게 social guidance 및 지침적 정책계획의 역할도 수행하도록 하는 것임

□ 본격적인 수도권초광역계획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대체입법으로서 (가칭) 지속가능한 수도권초광역계획법의 제정이 필요함
○ (가칭) 지속가능한 수도권초광역계획법에는 수도권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의 최상위 지침적 성격을 부여함

□ 수도권초광역계획의 수립은 광역연합 형태의 계획기구에서 수립하도록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을 분담함
○ 중앙정부는 부문별 실천성을 전제한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 차원에서는 자치계획권이 보장되는 분권체제에 맞게 지자체 주도의 수도권 관리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함
○ 수도권초광역계획의 집행과 관련해서는 광역과 기초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함으로서 수도권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셋째, (수도권초광역계획 수립의 거버넌스 개편) 수도권초광역계획기구를 중심으로 서울・경기・인천시, 국가의 특별지방행정기관, 수도권 기초지자체장 및 기초의회 협의회장, 서울・경기・인천의 각각의 경제인연합회 및 시민단체 등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중앙정부는 수도권초광역계획기구 계획 수립 및 점검 등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며, 계획의 진행과 관련하여 수도권초광역계획기구와 협력적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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