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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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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특수성 확보방안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특수성 확보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17

저자조성호, 문영훈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특수성 확보방안을 검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제2장 이론적인 측면에서 ⅰ) 지방정부 행정체제의 의의, ⅱ) 지방정부 행정체제의 특수성 논의, ⅲ) 본 연구의 분석틀을 설정함
○ 특별자치도 설치의 전제조건인 경기북부 행정체제의 특수성 확보를 위해, 경기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기관구성 다양화 등 3개 기능배분 특수성 확보모델을 마련함
- 경기북부 기능배분 특수성 확보대안에는 ⅰ) 기관구성의 다양화, ⅱ) 지역대표형 상원제, ⅲ) 도와 시군간의 기능배분임

□ 제3장에서는 국내외 지방정부의 행정체제 특수성에 대한 사례분석을 실시함
○ (국내사례) ⅰ) 서울시는 지위적 특수성, ⅱ) 제주도는 지리적 특수성・제도적 특수성・행정계층의 특수성・기능배분의 특수성, ⅲ) 세종시는 지위적 특수성・제도적 특수성・행정계층의 특수성・기능배분의 특수성을 지님
○ (해외사례) 스코틀랜드, 프랑스 코르시카 지역정부, 이탈리아 시칠리아 지역정부, 포르투갈 마데이라 및 아조레스 지역정부, 홋카이도는 모두 지리적・제도적・기능배분의 특수성을 지님

□ 제4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특수성 모델로 ⅰ) 기관구성의 다양화, ⅱ) 지역대표형 상원제, ⅲ)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능 및 사무 재배분을 검토하였음
○ (기관구성의 다양화) ⅰ)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출(안), ⅱ) 자치단체장 권한 분산형(안), ⅲ) 지방의원 집행기관 참여형(안)을 검토하였음
○ (지역대표형 상원제) ⅰ) 직선제(안), ⅱ) 직선제 + 당연직 혼합(안), ⅲ) 간선제, ⅳ) 임명제(안)을 검토하였음
○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능 및 사무 재배분) 기능 및 사무 재배분안을 ⅰ) 획기적인 안과 ⅱ) 점진적인 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음

□ 제5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특수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경기북부 행정체제 특수성 확보방안을 제시함
○ 첫째, 기관구성의 다양화 대안 중 경기북부에 가장 적합한 대안은 자치단체장 권한 분산형으로 나타나므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은 자치단체장 권한 분산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ⅰ) 자치단체장 권한 분산형(58.1%), ⅱ) 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선출형(38.7%), ⅲ) 지방의원 집행기관 참여형(3.2%) 순으로 나타남
○ 둘째, 지역대표형 상원제 구성방식 중 경기북부에 가장 적합한 대안은 직선제형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직선제형으로 지역대표형 상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ⅰ) 직선제형(51.6%), ⅱ) 직선제 + 당연직 혼합형(38.7%), ⅲ) 간선제형(9.7$) 순으로 나타남
○ 셋째, 경기북부특별자치도와 시・군 간의 기능 재배분(안) 중 경기북부에 가장 적합한 대안은 점진적 재배분안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점진적으로 기능 및 사무를 재배분할 필요가 있음
- ⅰ) 점진적인 재배분안(67.7%), ⅱ) 급진적인 재배분안(32.3%) 순으로 나타남

□ 이상과 같은 3가지 대안 중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특수성으로 가장 적합한 대안은 기관구성 다양화안으로 나타남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행정체제 특수성은 기관구성 다양화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
○ ⅰ) 기관구성의 다양화(45.2%), ⅱ) 도와 시군간의 기능재배분(35.5%), ⅲ) 지역대표형 상원의원제(16..1%) 순으로 나타남

□ 앞으로 경기도는 도의회, 경기북부 10개 시군, 행안부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특수성으로 기관구성 다양화안 등에 대해 금년도 9월 내에 협의, 결정을 완료해야 함
○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추진일정이 금년도 정기국회, 내년 총선전 임시국회 기간이기 때문에, 금년도 9월에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행정체제 특수성으로 기관구성 다양화안 등이 결정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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