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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 연구

과제분류기본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04

저자한진이, 예민지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이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 1차 국가 기본계획이 수립(’23.4)되었고, 올해 17개 광역 지자체 역시 최초 법정계획인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지자체 기본계획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동일하게 2018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40%를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지자체의 기본계획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배포한 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가이드라인 개정안(’23.5)을 바탕으로 수립해야 하고, 이때 기준이 되는 배출량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공개한 가장 최근 통계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간 경기도는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산정한 적이 없어, 2009년부터 2019년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의 배출량을 활용하여 온실가스 배출 추이를 파악했고, 2020년 이후에는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배출량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파악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법정계획이 되면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을 매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온실가스 인벤토리는 산정대상 지역의 지리적 경계에 따라 크게 국가 단위와 지역 단위 산정으로 나눠 볼 수 있는데, 국가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원과 소비원이 한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직접배출량만 산정하면 된다. 그러나 지역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원과 최종에너지 소비지가 일치하지 않아 간접배출량을 산정하고 배출량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산정・공표한 경기도 배출 현황을 파악하고, 한국환경공단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벤토리 항목과 지자체 관리권한 배출량을 연계하여 부문별 배출 현황을 정리한 후, 경기도에서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산정・공표한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활용하
는 데 있어서 한계점을 분석하여,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경기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2018년 총배출량(VKT) 기준 약 1억 2,600만 톤 CO2eq.이고 이를 환경공단에서 제시한 지자체 인벤토리 관리권한 배출량으로 재구성하면 7,764만 톤 CO2eq.이다. 관리대상 배출량 중 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59%, 도로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에 달하나 이를 산정하는 인벤토리 항목은 매우 단순하여 해당 부문의 배출량 산정 세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 부문의 경우, 전기차 충전에 따른 배출량이 현재는 건물 부문 배출량에 함께 산정되고 있어, 해당 부문을 간접배출 도로수송으로 분류하여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전력사용량을 파악하고 배출량을 시범산정한 결과, 2022년 경기도에서 전기차로 인한 배출량은 약 185천 톤 CO2eq.이다. 경기도 전체 배출량에 비해 현재는 매우 적은 배출량이지만, 해당 부문을 계속 건물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한다면 도로수송 부문의 배출량은 감소하고, 건물 부문의 배출량은 감축 정책 이행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충전으로 인한 배출량만큼 많이 산정되는 오류가 발생하게 되어 인벤토리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
간접배출량의 경우, 국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해당 부문 배출량을 산정할 때, 국가배출총량과 지역 배출량 합산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지역의 직접배출량 현황을 기준으로 각 지자체에 분배하여 실제 지자체에서 전기 및 열 실사용량을 기반으로 상향식 산정한 배출량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열 부문에서 배출량 차이가 큰데 정확한 온실가스 배출량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별로 열 실사용량을 기반으로 간접배출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개선이 필요하다.
흡수원 항목 역시 배출량 산정의 정확도가 낮고, 산정이 되지 않은 항목들이 많다. 현재 온실가스 인벤토리에서 흡수원 산정은 토지 이용 및 토지이용 변화에 대한 활동자료를 확보한 후, 토지의 탄소 축적 변화량을 계산하여 온실가스 배출 및 흡수량을 산정하는데, 이때 지적통계와 산림기본통계 등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지역별 면적 자료를 반영한다. 현재는 4A1 산림지로 유지된 산림지에서의 흡수량만 산정하고 타토지에서 전용된 산림지의 경우 흡수량에 산정되지 않는다. 특히, 조성녹지 면적은 흡수원에 반영되지 않는데, 2020년 경기도의 조성녹지 면적(208.8백만m2)을 기반으로 배출량을 시범산정한 결과, 연간 약 217천 톤CO2eq.의 흡수량이 추가로 산정될 수 있다. 해당 흡수량 산정은 조성녹지 면적에 기반한 산정으로 정확한 산정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조성녹지 및 정주지, 토지에 대한 흡수량을 산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에 국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산정한 배출량을 활용 중이나 이를 활용하여 지자체 온실가스 관리 및 모니터링에 한계가 존재한다. 주요 한계점은 국가 간접배출량 산정 시 국가 배출량과의 정합성을 위해 17개 시도에 직접배출량을 기준으로 배분한 점, 배출량 산정의 활동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아 단일항목 배출량이 큰 경우, 세부데이터를 통한 배출량 원인 분석이 불가능한 점, 2023년 말에 2021년 배출량 통계가 공개되어 통계 발표와 배출 시기 사이에 2년의 시간차 존재로 정책 시의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 2022년에 처음 지자체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산정하여 방법론이 수정 및 개선될 여지가 많아, 매해 과거년도 배출량이 재산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 이행 평가를 해야 하는 지자체에서 혼란이 발생한다는 점 등이 있다.
따라서 경기도 온실가스 인벤토리를 자체 구축하여 세부적인 활동데이터를 수집하고 각 항목별 통계 발표 시기에 맞춰 배출량을 산정하여 시의성을 제고한 인벤토리로 정책효과를 파악하고, 일관성 있는 배출량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 인벤토리를 구축한다면 건물 및 도로수송 부문에서 단일항목으로 존재했던 배출량 산정을 세분화하여 관리해야 한다. 건물의 경우, 개별 건물 혹은 건물 유형별로 배출량을 관리가 필요하고, 수송 부문의 경우, 차량별 상세한 VKT기반 산정 혹은 OD 데이터를 활용한 도로별 배출량을 파악하는 방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흡수원의 경우, 세분화 수준을 높인 경기도 도시생태현황지도를 활용하여 정확한 배출량을 산정하고, 정주지 흡수량을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모든 지자체가 인벤토리를 자체 산정하고 세분화가 필요한 항목에 대해 부문별 인벤토리를 관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행정・재정적 여건이 충분하지 않은 지자체의 경우, 상위 지자체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상위정부가 상세 인벤토리 구축에 대한 계획이 없다면 해상도는 낮을지라도 국가에서 시행 중인 탄소공간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고, 시범 지자체로 지원하여 공간정보를 기반으로 한 인벤토리 현황 파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지자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고려한 온실가스 인벤토리 개선방안에 집중하여 지자체 관리권한이 없는 산업부문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점이 있다. 향후 산업 부문에 대한 인벤토리 분석과 감축 정책 연구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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