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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녹색일자리 실태 및 창출방안 연구

경기도 녹색일자리 실태 및 창출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16

보고서 번호2016-22

저자강철구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2016년 6월 통계청 발표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9.7%로 사상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심지어 체감 청년실업률은 34%로서 180만명이 실업 상태에 있다고 한다. 수출과 내수 경기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미세먼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환경 질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 경제도 살리고 환경도 살리는 고용을 창출하는 환경정책이 어느때 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환경보호가 경제 및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고, 기후변화 완화와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동시에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일자리도 창출하는 녹색일자리(Green Job) 정책은 이러한 정책개발 범주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우리나라 경제 및 환경자원의 1/3이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 지역은 이러한 고용을 창출하는 환경정책 실현의 전진기지이다. 경기도는 민선6기에 온실가스 30% 감축 달성과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목표로 설정하여, 환경보호와 지역경제발전의 성과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기도 차원에서의 녹색산업과 녹색일자리 활성화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녹색일자리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와 같은 녹색에너지산업 부문과 환경보호를 위해 재화 서비스 기술을 생산 제공하는 환경친화산업 부문에 종사하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녹색일자리가 현재 약 58만명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산업 53만명>산림자원 2만명>친환경농식품 14,000명>녹색기술지원 8,800명>녹색에너지산업 3,100명>지속가능한 관광 2,700명>그린수송 1,750명>그린건설 447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의적 개념과 분야별 구득가능한 통계가 더 추가되면 이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국내외 녹색일자리 우수 정책사례를 통해 볼 때, 녹색일자리 정책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주민 수용성 제고, 법률 및 조례 등 법적토대 마련, 이해당사자간 협력과 소통, 특정 녹색일자리 프로그램 별도 수립 및 집행, 녹색산업 육성의 선택과 집중 기법 도입, 건전한 규제와 인증제도 활성화, 교육훈련 지원 프로그램 활성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성 산업의 집중 지원, 자연자원의 복구와 관광자원 관리 등을 추구할 때 성공적인 녹색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차원에서 녹색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해서는 첫째, 지역중심 전개, 협력파트너십 구축, 빈곤퇴치와 실업자를 위한 사회정책 역할 기능 수행, 교육훈련 프로그램 수반, 선택과 집중 등과 같은 녹색일자리 창출 원칙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둘째, 면적이 넓은 경기도 및 시군의 국공유지 부지를 태양광과 풍력의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집중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내 300개에 이르는 저수지 수면을 잘 활용하여 수상 태양광을 설치함으로써 분산형 에너지자립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태양광 풍력 바이오에너지 지열 에너지효율화 환경산업을 경기도형 특화 녹색일자리산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하는 전략이 요구된다. 다섯째, 의정부시, 동두천시의 미군기지 이전적지를 신재생에너지산업단지로 중점 육성하도록 한다. 이전적지 중 아직까지 구체적인 개발계획이 없는 기지에 태양광 풍력 바이오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전문으로 제조 생산하는 단지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 기지 이전으로 인한 실직자와 주변 지역주민들을 일정한 교육훈련을 시킨 후 취업시키는 것을 우선 고려하도록 한다. 여섯째, 친환경농업인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친환경농산물 수요 증대 차원에서 양주 양평 이천 가평 남양주 파주 등에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장터와 푸드코트, 공원과 정원, 체험농장, 주변관광을 서울권의 소비자들에게 1인 10색으로 제공하는 가칭 Farm’s Market Park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녹색일자리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경기일자리재단에 ‘녹색일자리팀’을 신설하여 대응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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