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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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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미세먼지 영향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18

저자김동영, 장혜지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 목재연료는 자연친화적이고 탄소중립적이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가공 및 사용과정에서 유발되는 대기오염 문제를 해결하면 중요한 재생에너지의 하나임
○ 목재연료 사용은 다양한 입자상, 가스상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기후변화 원인물질도 다량으로 배출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의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목재연료에 의한 미세먼지는 주로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고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는 직접 배출 형태가 많아 사용자의 건강에 더욱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이유로 적극적인 관리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는 화목난로 및 보일러, 펠렛난로 및 보일러를 목재난방기기로 분류하고 에너지 공급기기로 사용

□ 경기도 지역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어 있으나 교외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 부하가 큰 목재연료가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실태 파악, 관리 등은 부족한 실정
○ 주거부문에서 목재와 펠릿 난로 및 보일러를 사용한 난방,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분야의 열 공급, 카페 음식점 등에서 겨울철 난방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

○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PM2.5, PM10 직접 배출량은 생물성연소 부문의 약 10 %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됨(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약 2 % 수준)

○ 경기도의 목재연료 사용 조사 결과, 농가주택의 약 7 % 정도가 화목난로를, 약 8 % 정도가 화목보일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미국, 유럽 등에서는 목재연료 사용에 의한 대기오염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연소기기의 미세먼지 발생기준 인증제 시행, 사용자 가이드라인 마련 및 홍보 등 적극적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다음과 같은 방안의 추진이 필요함
○ 화목난로 및 보일러, 펠렛난로 및 보일러 등 목재연료 연소기기 인증제 도입
- 현행 대기환경보전에서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땔나무와 숯 뿐만 아니라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 처리한 연료와 같은 고체연료의 사용에 대해서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미국 EPA에서는 목재연소기기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여 인증받은 기기에 대해 주기적으로 목록을 갱신하여 공시하고, 인증받은 제품만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리
- 우리나라에서도 대기환경보전법 상 고체연료에 해당하는 목재・숯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기기에 대해 대기오염 저감기술 개발과 함께 미세먼지 배출 인증제 도입 추진
- 국립환경과학원을 중심으로 저감기술 개발, 미세먼지 배출수준 인증 실험 등에 대한 연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음

○ 친환경 연료 전환 – 농촌지역에 단독형 혹은 마을 공동형 LPG 보급사업 추진
- 목재연료는 주로 농촌지역에서 연료비 부담, 대체 연료 부재 등으로 난방을 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도시가스가 공급되면 연료 전환이 신속하게 일어남
- 현재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의 에너지 사용 불균형이 심화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의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므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하면 취약지역의 에너지 복지 증진, 농촌지역 미세먼지 저감 등 복합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목재연료 사용에 대한 생활 실천 가이드라인의 작성과 홍보 추진
- 목재연료 사용, 영농부산물 연소 등에 의해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심각성과 건강위해성을 알리고,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그리고 도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생물성연소 관리 전반에 대한 생활 실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

○ 영농부산물 소각, 음식점 등 생활 주변 생물성연소 부문에 대한 관리도 강화
- 목재연료 사용뿐만 아니라 영농부산물 소각, 직화구이 음식점, 상업용 조리시설 등 생활 주변 생물성연소 전반에 대한 관리강화 추진
- 과수 가지치기, 옥수수, 콩, 고추 등 작물의 잔재물도 별도의 처리 없이 노천에서 상당 부분 소각되고 있어 현장에서 파쇄 및 퇴비화 처리,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으로 소각 원인물질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농촌지역에서 재활용품 분리 활용 및 쓰레기 수거체계를 정비하여 소각 행위를 원천적으로 없애고, 교육과 홍보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주변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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