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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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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왕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

물왕호수 유역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52

저자송미영, 윤영관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도시화에 따른 지속적인 불투수면적 증가와 기후위기로 인한 강우패턴 변화에 따른 비점오염원 영향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제도가 도입되었고 제도가 제안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비점오염원 관리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음
■ 국내 오염원 관리에서도 비점오염원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정부는 「물환경보전법」제54조를 근거로 이들 오염원 관리의 핵심지역을 선정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전국 27개(경기도 7개 지역 포함)의 비점오염관리지역이 지정됨(환경부고시 제2023-251호)
■ 본 연구는 물왕저수지 유역의 비점오염 발생 현황, 유역 특성을 토대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타당성 분석을 시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유역의 하천 수질개선과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 공간 확보에도 기여하고자 함
❚ 물왕저수지 유역은 점오염원과 생활계 오염원 비중이 여전히 높고, 일부 세유역이 비점오염원 관리지역 지정 요건에 충족하나 법적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함
■ 물왕저수지 유역은 총 8개의 세유역(01~08)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면적은 12.763㎦임
■ 발생부하량 중 생활계 오염원은 92.5%로 대부분 점오염원 비중이 높음
■ 배출부하량 중 점오염원의 비율도 70.9%로 비점오염원(29.1%)보다 크게 분석됨
• 배출부하량 중 생활계 56.7%, 토지계 25.5%, 양식계 13.2% 순임
■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기여율이 가장 높은 세유역(물왕 07)은 80% 이상이나 총 면적이 4.1㎦로 소규모임
■ 해당 유역의 하천 수질은 지정 요건 1호인 중권역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충족하고, 유달부하량 중 비점오염 기여율 50%는 물왕 06, 07, 08세유역이 충족함
■ 지정 요건 3호에 해당하는 불투수면적률 25% 이상 지역은 물왕 01, 03세유역이 충족함
■ 법적 기준 충족 지역이 서로 상충되고 대상면적이 작아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타당성이 미흡함
■ 요건이 충족하는 세유역 중심으로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해당 유역이 소규모로 상대적인 지정 효율성이나 사업 추진 측면에서 실효성이 낮음
❚ 물왕저수지는 친수 및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곳으로 유입하천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면밀한 오염원 관리가 필요함
■ 관광 명소이자 낚시터로 애용되었던 지역으로 친수 및 여가활동 공간이자 심미적 아름다움을 제공할 수 있는 수환경이 조성되면 다각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임
■ 오염원 관리 관점에서는 오염기여율이 여전히 높은 점오염원 관리가 기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고 하천 수질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평가해야 함
• 특히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하수처리구역 및 관로정비 사업 우선 시행
• 유입하천 수질이 이상치 수준으로 측정되는 기간과 지점 추적조사
• 오염원 현장 전수조사로 기존 자료와 실측 자료 간 차이점 여부 확인 검토
• 관거 실시간 모니터링 등 오염부하량의 기여도 변동 요인 추적 및 파악 후 대책 시행
■ 중점관리저수지 지정해제 되었으나, 주거여건 향상 및 복지 차원에서 유입하천과 물왕저수지의 수질 및 수생태계 개선 사업은 지속되어야 함
• 시에서 검토 중인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하천유지유량 확보 사업 추진
• 유입하천 수질개선사업과 병행하여 유입하천이 저수지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오염원 저감대책도 고려 필요
• 기흥, 왕송저수지에서 시도된 유입하천 합류부 저류지, 침전지 등도 고려 필요
■ 물왕저수지 유역의 수질, 오염원, 오염부하량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 유역은 점오염원 관리를 기존 계획대로 마무리하는 것이 최우선 대책이고 그 결과로 오염원 비중이 법적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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