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한강유역 수리권 쟁점과 갈등조정 방안 공동연구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한강유역 수리권 쟁점과 갈등조정 방안 공동연구 -광역시도를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914

저자송미영, 윤영관, 이기영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기후위기로 물의 지역적 편중, 물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물관리의 효율성과 위기 대응성이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물관리기본법 시행으로 통합물관리 추진기반을 마련하였고, 이·치수 중심의 물관리에서 수생태까지 고려하며 자연과 인간의 공생과 균형점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물 배분으로 물복지 격차 해소도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물관리 관점에서 물 배분 및 비용부담 관련 수리권의 기본원칙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및 협력에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정, 지방자치제 시행 30년, 분권 및 유역 중심의 거버넌스 강조 등 전환점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강수계 수리권과 관련한 제반 사항에 대한 갈등과 쟁점 사항들을 되짚어보았다. 이를 위해 한강수계 시도 연구원이 공동연구를 통해 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국내외 수리권과 관련 법제도, 시도별 물 이용 쟁점 등을 분석하고, 수리권 개념 및 기본원칙을 재정립하고 이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의 수리권은 민법, 하천법, 댐건설관리법에서 관행수리권, 허가수리권, 댐용수사용권 등으로 분절되어있어 상호 간 충돌과 법적 분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관리기본법에도 수리권의 기본원칙, 개념 등이 담기지 못하였고 국가물관리기본계획에서는 기본 철학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과 광역, 광역과 지방정부 간 갈등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심화되곤 했다. 현실적으로는 수자원공사가 수리권 관련 권한과 조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은 한강홍수통제소가 관리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문제 해결에는 수리권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연구들이 있어 왔다.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수리권 관련 현행 법·제도의 원칙과 규정의 재정립, 댐사용권 개선, 유역공동체 중심의 수자원 이용·관리 기반조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한강유역 내에서도 수리권의 개념 및 기본원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물 배분·이용 관점에서 법적 근거와 이행 상충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은 미흡했다. 그 과정에서 지역별, 용도별 물 이용과 비용의 배분 과정에서의 갈등이 반복되어왔다. 공통된 주요 쟁점으로는 수리권 개념 통합 미흡으로 개별 법제에 따른 수리권의 독점적, 임의적 운용에 의한 유역 내 물순환체계 훼손, 물 배분 및 조정 시 일관성의 부족, 해당 지차체 의견수렴 미흡, 허가수리권 제도 및 규정 이행 미흡에 따른 물관리 효율성 한계로 나타났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현행 댐건설관리법의 댐용수사용권의 운용 문제로, 댐용수사용권한을 가진 수자원공사가 다목적댐 용수에 대해 독점적 권한을 가지면서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권이 제한되고 기존의 하천수가 댐용수로 전환되면서 비용부담 원칙에 대한 갈등도 수자원공사와 광역 시도간에 반복되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상류인 강원과 충북지역에는 댐 건설로 인해 풍부한 수자원을 확보하고 있으나 물의 배분·이용에 대한 권한은 제한되어 수리권 관련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수도권은 인구 및 산업 집중으로 물의 이용의 지역적 편중이 지속되어왔고, 현재도 용인의 대규모 반도체 공장의 물 배분 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구체적 협의는 중앙정부와 관련 공공기관 간에 제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하천법과 댐건설관리법에는 중앙정부가 광역/기초지자체와 협의 조정해야 할 절차가 명시되지 않아 중앙정부가 임의적으로 물 이용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하천법에 따른 하천수사용권도 관련 지침의 개정과 관련 이행과정이 시도되는 과정이라 명시된 허가량과 수요량, 실제 사용량 간의 불일치가 여전하고 허가량과 불일치하는 사용료 납부 등이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문제는 한강유역 내에서 수요량 대비 허가량이 과다한 지역과 부족한 지역을 발생시키고, 물관리가 효율적, 체계적이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다.
수리권 관련 기존 제도 및 시도별 물이용 쟁점 관련한 문제점을 극복하려면 관련 법제도 정비와 보완이 시급하다. 국가차원에서 민법과 하천법, 댐건설관리법 등에서 서로 상충되는 개념을 통합 정비하고, 그 내용에 물 이용과 배분 관련한 조정기준, 물 사용 용도별 우선순위, 미래 물 사용자와 환경적 고려와 수생태까지 포괄하는 수리권 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물의 배분·이용 과정에서 계획부터 최종 의사결정까지 유역을 토대로 한 분석이 전제되어야 하고 유역 물관리의 핵심 주체인 유역위원회, 광역/기초지자체에 대한 참여와 소통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수리권의 공평하고 공익적 특성을 보장하고 배분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관리기본법 제15조(물수요관리 등) 및 제11조(유역별 관리)에 물 배분 원칙을 상세 추가하고 수리권을 하천법의 하천수사용권 중심으로 통합하며 사용량 규모에 따라 하천수 사용량 허가 및 재배분 시 (가칭)하천수배분조정위윈회를 통해 협의·조정하고 최종 결정은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필요시 국가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승인하는 절차 등을 제안하였다. 수리권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으로는 물관리기본법, 댐건설관리법 및 하천법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물관리기본법에는 취수부담금 부과 및 유역관리기금 설치, 국가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물 배분 역할 내용도 제안하였다.

송미영의 다른 보고서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박지혜
  • 전화번호 031-250-3261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