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력 탈탄소화를 위한 재생에너지 전환 로드맵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29
저자고재경, 황지현, 예민지, 김정훈, 김동영, 강철구, 이정임
2021년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력소비량의 2.5% 규모로 매우 낮은 수준
❍ 경기도는 민선 8기 들어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 40% 감축,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를 목표로 설정하고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지난 4월에는 민선 8기 신재생에너지 9GW 공급을 목표로 ‘경기도 RE100 비전’을 선언하였음.
❍ 전국에서 경기도가 전력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반면(25%) 경기도 재생에너지 발전량(’21)은 전력소비량의 2.5% 규모로 전국 평균(6.9%)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화성, 평택, 용인, 파주, 이천 5개 지역이 절반에 가까운(47.7%) 전력을 소비
- 재생에너지원별 발전량은 태양광이 53.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그다음 수력(19.3%), 해양(13.9%), 바이오(10.6%), 폐기물(2.3%), 풍력(0.1%) 순
❍ 경기도 재생에너지 접속을 위한 전력계통 설비 여유용량은 경기 남부와 북부 지역이 각각 20GW, 8GW 규모이며, 설비여유용량 비율은 각각 93%, 94%로 계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양호
❍ 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입지가 제한적이고 지가가 비싸서 재생에너지가 풍부하고 지가가 낮은 호남, 영남지역에 비해 경제성이 낮음.
재생에너지 잠재량 분석 결과 기술적 잠재량과 시장잠재량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 입지와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및 정책과 제도 개선 중요
❍ 태양광 잠재량을 분석한 결과 현재의 규제를 모두 적용한 기준안(중간값)의 지상형 태양광은 8.49GW, 건축물 태양광 8.87GW를 합한 17.36GW로 추정
❍ 경기도 토지의 약 83.3%가 각종 규제로 태양광 입지가 불가능하며, 이격거리, 영농형 태양광, 상수원 관련 규제를 모두 완화할 경우 설치가능 면적은 경기도 전체 면적의 33%로 기존(16.7%) 대비 약 2배로 증가
- 12개 시군의 이격거리 규제 해제, 농업진흥구역을 포함한 농지의 영농형 태양광 규제를 개선하게 되면 잠재량은 각각 11.76GW, 12.61GW로 38.5%, 48.5% 증가
- 상수원 보호 규제 지역에 태양광 설치를 허용하더라도 중복규제로 인해 잠재량(8.92GW) 증가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풍력 잠재량은 최대 2.86~6GW, 최소 0.04~0.09GW로 분석되었으며, 경기도 바이오에너지 시장잠재량 역시 약 0.116GW에 그쳐 풍력과 바이오에너지 모두 태양광 잠재량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 신재생에너지백서에 의하면 태양광, 육상풍력, 해상풍력(인천․경기)의 기술적 잠재량은 각각 234GW, 41.2GW, 69.1GW로 제시되고 있어, 규제 및 제도 개선, 정책적 의지, 설비이용률, 효율 향상 기술 등의 요인에 의해 잠재량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함.
2030년 경기도 전력 목표수요의 30%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3030 실현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설비가 각각 23.1GW, 6.3GW 필요
❍ 태양광과 풍력 비율을 2:1로 구성한 RE3030 시나리오에서 태양광 23.1GW, 풍력 6.3GW 규모의 설비가 필요해, 현재 조건에서의 태양광 및 풍력 시장잠재량과 비교할 때 매우 어려운 여건임을 알 수 있음.
❍ RE3030을 위한 재생에너지 생산량 45TWh 중 15TWh를 수요관리로 줄이고 나머지 30TWh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RE3020 시나리오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은 각각 15.4GW, 4.2GW 필요
- RE3020에 의한 재생에너지 생산목표 30TWh는 민선8기 공약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 목표인 26.6TWh보다 조금 많으며, ‘경기도 RE100 비전’의 목표치와 거의 유사한 수준
경기도 RE3030 달성을 위해 시군별 전력소비 전망치 대비 재생에너지 30% 생산을 목표로 부여할 경우 재생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해야 하는 곳은 화성시임.
❍ RE3030을 위한 재생에너지 목표량에서 현재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뺀 생산량은 화성시가 가장 많고(8,364GWh), 그다음 평택시(6,002.7GWh), 용인시(3,721.4GWh), 파주시(3,522.2GWh), 이천시(3,431.2GWh), 안산시(2,055.6GWh), 수원시(2,050.8GWh) 순으로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량이 많음.
❍ 이에 비해 가평군은 현재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RE3030 목표량을 넘어선 수준이며(-17.3GWh), 연천군(54.8GWh), 과천시(116.5GWh), 동두천시(194GWh), 구리시(251.9GWh) 순으로 목표 생산량이 적게 나타남.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규제 강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기도 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 투자의 경제적 파급효과 확산 필요
❍ 탄소세 부과가 경기도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에도 불구하고, 탄소규제에 대응하여 재생에너지 투자를 확대할 경우 이러한 부정적 요인을 상당 부분 상쇄할 수 있으며, 탄소세 부과로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 회피까지 감안하면 재생에너지 전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 늘어나게 됨.
❍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재생에너지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산업의 전후방 연쇄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탄소중립 규제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부담하게 될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재생에너지 전환을 경기도 녹색산업 전환 및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전략이 중요함.
전력소비가 많은 경기도에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으로 생산하는 것은 경기도뿐 아니라 국가 탄소중립 및 전력계통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측면에서도 중요
❍ 2030년까지 신규 송전선이 건설될 가능성이 낮아서 다른 지역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 전력을 수도권으로 끌어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계통운영의 안정성을 위해 비수도권의 재생에너지 출력 제한과 수도권의 필수 발전기인 LNG 운전량이 늘어날 전망
❍ 이러한 여건을 고려할 때 소비지인 경기도에서 필요한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생산하는 것은 신규 송변전소 건설 투자 및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국가 전력계통 운영의 안정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
재생에너지 입지 확보를 위한 규제 및 제도 개선, 경기도와 기초지자체의 재생에너지 전환 목표 연계, 재생에너지원의 다변화 및 체계적인 개발 필요
❍ 첫째, 재생에너지 입지 확대를 위해 용도지역 규제 영향 평가를 통해 규제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며, 재생에너지 확산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를 개선함.
- 영농형 태양광과 같이 중앙정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되, 경기도와 기초지자체는 인허가 및 협의 절차 간소화, 도로 및 도시공원 점용료 기준 정비, 이격거리 규제 등 정책적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부분부터 장애요인을 해소해 나감.
- 여주시와 같이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에 대해서는 이격거리 규제 예외 규정을 두는 등 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거나 지역사회 공론화를 통해 이격거리 규제를 해소하는 사례를 도출함.
❍ 둘째, 경기도 RE3030 실현을 위한 기초지자체 재생에너지 목표 수립을 위한 기준량을 산정하고, 기초지자체 탄소중립녹색성장계획의 재생에너지 목표 정합성 검토 절차를 마련하며, 우수 지자체에 대해서는 시군 보조금 사업에 대한 우선권 부여 및 보조금 비율 차등화, 특별조정교부금 배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함.
❍ 셋째, 태양광, 풍력의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변동성과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는 소수력, 양수, 바이오에너지, 조력, 수소기반 연료전지 등의 개발과 활용, 공공주도 계획입지 부지 발굴 및 계획 수립, 리파워링(repowering), 재생에너지 개발계획 및 운영 통합관리 등 재생에너지 목표 이행 기반을 조성함.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와 중기지방재정계획 재검토를 통해 에너지전환 예산 비중을 높이며, 기후대응기금, 탄소중립펀드, 녹색채권 등 다양한 재원 조달방안 활용
❍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온실가스 감축예산을 기존의 5% 수준에서 단계적으로 10%, 15%로 확대하고, 총 감축예산 중에서 탄소중립의 핵심적인 이행 수단인 에너지전환 관련 예산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임.
❍ 지방공기업 최초로 녹색채권을 발행한 경기주택도시공사의 녹색채권 발행을 확대하고 개발사업 이익의 일정 비율을 녹색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재생에너지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실행력을 높이고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추진 및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 배전망 운영․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립 검토
❍ 재생에너지원별 잠재량을 분석하고 설치 가능한 부지를 지목별, 건축물 유형별로 조사하여 공간정보를 바탕으로 시군별 자원지도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며, 경기도가 추진할 RE100 플랫폼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관리함.
❍ 경기도 남부-북부 균형발전 수단으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지정하고 에너지신산업 육성을 연계함.
❍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빠르게 이루어질 전망이며 배전망에 접속되는 재생에너지 증가에 대비한 배전망 운영자로서 지역의 역할에 대비하여 전담기구 설립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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