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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경기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26

저자김윤영, 이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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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0년 10.9%에서 2020년 16.4%로 빠르게 증가했다. 경기도의 고령인구 역시 8.7%에서 13.2%로 증가했다. 의료기술 발달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성 질환자 규모의 증가를 동반하며, 치매, 중풍(뇌졸증) 등의 노인성 질병은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증가했는데, 고령화와 장기요양수급자의 증가로 인해 요양보호사와 같은 노인돌봄 분야의 신규 취업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은 노인돌봄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요양보호사는 대부분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낮은 처우를 감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책적 지원이 다양하게 시도되었지만 현실은 쉽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노인돌봄의 필요성이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요양보호사의 노동권은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살펴보고 요양보호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어떻게 더 나은 노인돌봄서비스를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담고자 하였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노인 인구, 가장 많은 장기요양보험급여 판정자,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이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라는 점에서 노인돌봄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방안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마련할 필요가 있다.
노인 돌봄과 노동시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 노인장기요양서비스 구조에 대해 살펴보고 장기요양실태조사 및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실태조사 등 2차자료 분석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노동실태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결과 요양보호사들은 장기요양요원에 속하는 타 직종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고 있으며 요양보호사 내에서도 시설 종사자와 재가 종사자간 노동 환경 및 실태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전국 및 경기도 통계자료를 통해 밝혀진 요양보호사들의 근로실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내 이질성에 초점을 맞추어 시설 종사자 및 방문요양 종사자, 주간보호센터 종사자 및 비공식 종사자 등 다양한 근무지를 갖는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경기도 요양보호사 15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한 결과, 요양보호사들은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는데 각종 수당이나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은 기관에 따라 수급 여부와 금액 수준이 다르게 나타났다. 또한 시설의 잦은 폐업이나 사업자 변경, 수급자의 일방적인 요구 등으로 요양보호사들의 고용안정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환경적 측면에서 요양보호사는 그 업무 범위와 역할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요양보호사 표준서비스 업무 외에 다양한 업무도 요구받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이 퇴색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요양보호사의 쉴 권리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었는데 일차적으로 휴게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수급자와 같은 공간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는 등 물리적 공간의 부재한 상황은 요양보호사들이 짧은 시간이라도 제대로 쉴 수 있게 하지 못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고 점심시간 역시 온전히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현행 제도 및 사업 내용과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경험에 대한 심층면접 분석 결과를 토대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과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은 크게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경기도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장기요양제도 그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도 빈번하게 지적되어 온 사항들로,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 지급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의 개선, 대상자 등급에 따른 요양시설 인력배치 기준과 급여체계 개선 등이 해당된다. 경기도는 장기요양보험법에서 규정된 사항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과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기도 장기요양요원센터의 확충과 역할 강화, 요양시설 휴게공간의 확충 및 상해보험료 지원 정책의 확대와 요양보호사 보호장비 지급 등을 통해 요양보호사의 일자리 질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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