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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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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전쟁 없는 경기 터전: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통한 출퇴근문제 완화 방안

출퇴근 전쟁 없는 경기 터전: 일하는 방식의 전환을 통한 출퇴근문제 완화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89

저자김건호, 최훈, 권진우, 조진현, 한아름, 이수진, 김을식, 김채만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장시간 출퇴근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교통공급・주택공급 측면에서의 노력에 한계 존재
❍ 대도시 권역에서의 도로공급은 출・퇴근자의 승용차 이용률을 증가시켜, 도심으로 연결되는 도로의 첨두시 교통혼잡을 증대시키고 대기오염 등의 사회적 비용도 증대시킴
❍ 대중교통 증대 방식은 정부재정 지원 부담을 증대시켜, 장기적 지속성에 한계
❍ 직장 근처에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은 교통수요를 줄이는 접근 방식이지만, 양적 효과가 크지 않음
 일하는 방식의 전환, 즉 유연근무제 확대는 출퇴근 수요 자체를 줄임으로써 출퇴근 문제 완화에 효과적인 방안일 수 있음
❍ 1개 유형 이상의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의 비율은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19년 10.8%, ’21년 16.8%)하다가, ’22년엔 16.0%로 감소하고 ’23년엔 15.6%로 감소
❍ 정부에서는 일-생활 균형을 증대시키는 정책의 일환으로 유연근무제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다수의 근로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출퇴근 등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유연근무제 확대의 세계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유연근무제가 빠르게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정책적 지원방안 마련이 요구됨
❍ 본 보고서는 유연근무제 확산이 여전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원인을 파악함으로써,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방안과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그 연구 목적이 있음
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해 중앙정부에서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해오고 있으나, 좀 더 빠른 확대를 위해 다음의 개선 방안을 제시함
❍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와 인프라 구축 비용의 다년 지원시스템 구축
- 지원금 지원 기간 이후 유연근무제 시행을 중지하거나, 너무 짧은 기간 지원이 이루어져 최초 도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존재
- 단기 도입 부담 완화의 단발성 목적이 아닌, 장기 활용 정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유연근무제 관련 지원사업의 방향성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제도 운용 성과를 평가한 뒤 우수 운용 기업에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인센티브 시스템 구축
❍ 시차출퇴근제를 지원사업 범위에 재포함
- 시차출퇴근제는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제도로서, 시차출퇴근제의 성과가 좋을 때 다른 형태의 유연근무제의 도입을 검토하게 할 수 있는 기제로 작용: 시차출퇴근제 운용 경험을 다수의 기업이 갖도록 하는 것은 유연근무제 확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
- 선택근무제와 원격・재택근무제 도입 기업에게 제공되는 지원금보다 낮은 금액(예: 10만원)을 시차출퇴근제 도입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차출퇴근제 도입도 지원금 수급의 대상에 재포함시킬 수 있음
❍ 근로자의 시차출퇴근제 활용 요구 시, 특별한 사유 없이는 수용하도록 하는 강제력 부과
- 단축 근무제에서 육아, 가족 돌봄, 기타 사유(학업 등)의 이유로 단축 근무제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기업체는 특별한 사유(대체인력 확보 불가능 등)가 없는 한 수용해야 하는 것과 같은 제도를 시차출퇴근제에도 적용
❍ 컨설팅 참가 독려 지원금 제도 도입
-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컨설팅 이수만으로도 업무량 증가로 여겨 컨설팅 받는 것을 꺼려할 수 있음
 유연근무제 확대를 위한 경기도의 정책 방안
❍ 경기도 공공 거점 원격 사무실 운영
- 통근통행 분석에 따르면 출퇴근 문제는 경기 남부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경기도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통근 통행량이 유독 많거나 통근 통행 시간이 유난히 긴 지역을 중심으로 거점형 원격 사무실을 시범사업 차원에서 개설함으로써 재택근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통근 통행량과 지역 간 배치를 고려하여 거점 원격 사무실 시범사업 지역으로 고양시 대곡역, 과천시 경마공원역, 의정부시 장암역 인근 세 개 지역을 제안함
- 이들 세 개 거점으로부터 12.5㎞ 내(차량 15분 내)에 고양시, 과천시의 전부,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구리시의 상당 부분, 남양주시, 용인시의 일부가 포함돼 통근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에 대한 해결책으로 적절할 것이라 예상함
- 향후 공공 원격 오피스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대중교통으로 편도 15분~20분 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함
❍ 수도권 지역 대학 및 공공기관 간 사무실 공유
- 세 개의 공공 거점 원격 사무실과 더불어 경기도는 대학 또는 공공기관 간 협약을 장려하여 간접적으로 원격 사무실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음
- 대학 또는 공공기관 등 공공성을 가진 기관을 중심으로 건물 일부에 원격 사무실을 구축하도록 하고 협약을 맺은 기관 근로자가 해당 사무실을 이용하도록 허용하는 형태를 고려할 수 있으며, 경기도는 이러한 협약을 주선하거나 협약 기관이 사무실을 조성 또는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경기도 유연근무제 확산 지원 센터 설립
- 각 회사별로 사업의 특성, 직원 구성의 특성, 동종업계 현황 등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상이하여, 다양한 유연근무제 중에서 어떠한 제도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유연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사업체에서는 컨설팅에 대한 요구가 큼
- 경기도일자리재단에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 찾아가는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물리적 센터 설립 없이 센터 운영이 가능
- 센터는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홍보와 현황 파악 등의 업무도 담당
❍ 첨두시간대 승용차 출근통행 감축 프로그램 시행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체(공공기관 포함)에 대해, 전체 출퇴근자에서 첨두시간대인 오전 8시~9시 사이에 승용차로 출근하는 종사자의 비율에 상한선을 설정하고 강제하는 제도를 경기도 조례를 통해 시행
- 상한선은 공공 주도로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 스스로 ESG경영의 일환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실행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유도하되, 감축 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경기도 승용차 출근통행 감축 프로그램 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함
-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 사업체는 종사자들의 카풀・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거나, 시차출퇴근제 등의 유연근무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첨두시간대 승용차 출근통행량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함
- 공공기관 및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이후 대규모 민간기업으로 확대
- 2030년까지 10명 중 1명만이 첨두시간대에 승용차로 출근하는 것을 목표치로 설정
❍ 워케이션(Workation) 지원 강화
- 워케이션은 아직까지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가 극소수라 출퇴근문제 완화에 크게 기여하기는 어렵지만, 유연근무제 확산의 상징적 제도로 역할할 수 있음
- 경기도를 동・서・남・북부권으로 권역화하고 각각의 권역별로 워케이션 거점 오피스를 조성: 북부권에 ‘파주 캠프그리브스’, 남부권에 ‘수원 경기도 구청사’, 동부권에 ‘가평 고향올레(행안부 공모사업) 자라섬’, 서부권에 ‘안산 경기도평생대학’에 조성하여 워케이션 핵심 기능을 담당
- 전국민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은 시점에서 경기도 워케이션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 워케이션 캠페인, “워크 온 더 경기” 추진
- 경기도 워케이션 지원 조례 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례와 같이 경기도의 기존 법규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경기도 워케이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을 통해 워케이션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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