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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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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공정금융 관점에서 법정 최고금리의 적정 수준 검토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0

보고서 번호2020-30

저자김정훈, 김을식, 임수강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 법정 최고금리는 모든 시민이 적절한 비용으로 금융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포용금융의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
○ 금융 취약계층은 주류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배제되어 대부업자의 고금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법정 최고금리 등 강제적 수단을 통해 보호받아야 하는 상황

□ 대부자와 차입자 간 소득분배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공정금리는 2012~2019년
평균 2.8%로 추정
○ 공정금리는 노동시간으로 측정한 구매력이 차입시점과 상환시점 동안 동일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금리로 정의되고,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물가상승률의 합으로 계산

□ 법정 최고금리 수준의 판단 근거를 제시하는 적정대출금리(공정금리 및 신용원가
기초)는 11.3~15.0%로 추정
○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실행 주체를 정책금융기관, 은행, 대부업체 등으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적정대출금리를 추정
○ (추정 1) 정책금융을 통한 직접 대출 : 적정대출금리 11.3% 수준
- 정부가 서민금융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하고 서민금융에 특화된 공공은행 설립을 통해 직접
정책금융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
○ (추정 2) 제도금융기관에 대한 서민금융지원 의무화 : 적정대출금리 11.3% 수준
- 제도금융기관(특히, 예금은행이나 신협 등 서민금융기관)이 총대출의 일정 부분(예, 2%)을 저신용자
혹은 저소득층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 (추정 3) 대부업체의 비용혁신 유도 : 적정대출금리 15% 내외
- 대부업체를 제도권 내로 포괄하여 일부 규제 완화와 함께 혁신적 비용절감 활동을 유도함으로써
대출금리를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

□ 법정 최고금리는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보다 더 낮출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최고금리의 적정수준 설정뿐만 아니라 금융 취약계층을 사회적으로 포용하기 위한 근본적
대책을 모색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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