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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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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간 택시요금 및 할증요금체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지역간 택시요금 및 할증요금체계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14

저자송제룡, 김현주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경기도 택시요금체계는 3개 요금군에 따라 사업구역별 운영 중으로 다양한 택시 요금체계로 인한 요금체계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표준요금군(100%, 15개 지역), 도농복합 가군(109.1%, 8개 지역), 도농복합 나군(120%, 7개 지역)요금제로 인해 이용자 입장에서는 목적지에 따라서 동일한 거리에도 다른요금제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임
- 심야할증요금, 시계외 할증요금도 있기 때문에 지역, 시간대별에 따라 택시 운행 요금이 달라 혼란스러운 상황임
- 이용자의 경우 39.3%가 불합리한 시계 외 할증요금 부과, 운전자의 경우 42.8%가 요금체계가 복잡한 것을 가장 문제로 인식함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택시요금체계에 대한 의견을 운전자, 이용자 입장에서 설문조사하고, 택시 통행량, 목적통행량 분석을 통한 요금체계 단순화 방안 등을 검토하였음

□ 할증요금체계 개선을 위해 택시 통행량, 통근・통학 통행 특성 등을 고려한 택시사업구역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택시 운수종사자와 이용자들은 지역 간 택시 할증요금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인접한 택시사업구역 간을 통합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55%, 이용자들은 73%가 경기도 시・군 간 택시사업구역 조정을 통한 할증요금체계의 개선을 선호함

○ 도내 시・군별 시계 외 택시 통행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통한 택시 할증요금체계 개선을 검토할 수 있음
- 안산↔시흥, 여주↔이천지역은 양방향별로 시계 외 통행량이 30~40% 수준으로 택시사업구역의 조정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임

○ 지역 간 통근・통학 통행 특성이 유사한 교통생활권을 중심으로 택시사업구역의 통합을 검토할 수 있음
- 수원권(수원시↔화성시↔오산시), 의정부권(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 안산권(안산시↔시흥시), 성남권(성남시↔용인시)으로 분류하여 검토하였음

□ 현재 3단계인 복잡한 요금체계를 중・장기적으로 2단계의 요금체계로 단순화하는 과정을 고려하였음
○ 표준요금군 지역의 택시 운행 특성과 비슷한 일반도시들의 택시 요금체계를 표준요금군과 같게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함
- 도시화율이 높고 택시 수요가 많은 용인시와 오산시, 동두천시 지역들의 택시 요금체계를 표준요금군으로 조정하면 별도의 할증요금이 없는 요금제로 개선할 수 있음

○ 3단계의 경기도 택시 요금체계를 중・장기적으로 2단계로 단순화하면 택시요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택시요금의 혼란이 줄여질 수 있음
- 택시 요금체계가 단순화될수록 택시요금의 운임 및 요금부과 방식에 대한 이해가 쉬워져서 택시요금 관련 시비가 줄어들 수 있음

□ 자정 이후 근무하는 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무환경을 고려한 할증요금체계 개선 및 택시 요금조정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처리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를 제안하였음
○ 승차난이 발생하는 심야시간대에 택시 운행이 줄지 않도록 심야할증 택시요금이 적용되는 시간대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근무환경과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자정부터 적용되는 심야할증 시간대를 오후 11시부터 조정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함

○ 택시업계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야 시간에 택시요금 할증률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조정하는 방안도 필요함
- 택시 운수종사자들은 심야 택시요금 할증률로 30%를 선호하나, 이용자들은 10% 수준으로 인하된 요금제를 선호함

○ 택시요금 조정과 관련하여 자문 기능을 담당하는 택시요금조정위원회(가칭)를 설치하여 합리적인 요금체계가 구축되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함
- 택시 운임 및 요금체계의 표준안을 기준으로 시・군별로 택시요금이 수리될 수 있도록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원회의 설치가 필요함

○ 경기도 택시요금조정위원회(가칭)는 택시업계와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경기도와 시・군의 행정적인 조율을 할 수 있는 역할도 수행토록 함
- 택시사업구역의 택시 요금체계의 조정 및 요금 신고 수리 관련하여 기관 간 협의가 미흡할 때 택시요금조정위원회(가칭)의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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