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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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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통수단 통행시간가치 산정 연구

경기도 교통수단 통행시간가치 산정 연구

과제분류기본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01

저자김병관, 박병탁, 박지선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통행시간가치는 통행에 소요되는 통행시간에 대하여 통행자가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전적 가치를 의미한다. 통행시간가치는 통행 특성과 통행자 특성이 변화함에 따라 계속 변화하고 있다. 또한, 통행자들이 이용하는 교통수단에 대한 통행시간가치는 통행자의 통행시간가치, 통행목적, 재차인원 등에 따라 교통수단별 통행시간가치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
통행시간가치는 교통SOC 사업과 교통수단 도입에 따른 효과분석, 통행자의 통행행태 분석, 교통시설과 교통수단의 요금수준 등 교통정책 결정을 위한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통행시간가치는 도로, 철도, 공항 등 교통시설 투자 사업에 따른 통행시간 절감편익을 산출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 할 수 있고 교통시설 투자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존 연구에서의 수도권 통행시간가치는 전국 지역간 통행을 기반으로 분석된 결과여서 수도권 통행특성을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수도권은 전국의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교통혼잡 수준이 높고 대중교통 공급 및 서비스 수준이 높으며 이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행자의 통행 목적 등 통행특성이 다르고 소득 및 경제활동 등 통행자 특성이 다르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수도권 승용차, 버스, 지하철, 화물차의 대표적 교통수단에 대한 합리적인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연구와는 다르게 수도권 통계자료와 통행조사 자료, 오픈소스 기반의 첨단교통정보를 이용하여 수도권 현실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는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우선 수도권 통행자에 대한 교통수단과 통행목적에 따른 통행자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여기서, 교통수단별 운전자 업무 통행시간가치는 임금률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고 교통수단별 통행자 통행시간가치는 한계대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수도권 개인교통수단에 대한 업무, 비업무, 여가, 총목적 통행의 통행자 통행시간가치는 31,064원/시간・인, 25,631원/시간・인, 24,127원/시간・인, 26,758원/시간・인으로 산정되었다. 또한 수도권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업무, 비업무, 여가, 총목적 통행의 통행자 통행시간가치는 26,850원/시간・인, 20,966원/시간・인, 19,814원/시간・인, 21,937원/시간・인으로 산정되었다.
다음으로 기존 지침과 관련 연구의 방법을 준용하여 업무 통행과 업무를 제외한 비업무 통행을 고려한 교통수단 기준 통행시간가치를 산정하였다. 수도권 교통수단의 통행시간가치는 승용차, 버스, 화물차, 지하철에 대하여 32,725원/시간・대, 356,254원/시간・대, 24,932원/시간・대, 21,083원/시간・인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의 통행시간가치는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비교적 높게 산정되었고 업무 통행 대비 그 외 목적 통행의 통행시간가치도 상대적으로 높게 산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가 대규모 수도권 통행 자료와 보다 정확한 첨단교통 자료를 활용하였기에 수도권 통행 특성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수도권에 대하여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 및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는 코로나19의 영향 기간인 2021년 통행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에 통행자에게 중요하게 인식되는 통행이 주로 이루어져 통행시간가치가 높게 산정되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향후 보완조사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검증이 필요하며 변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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