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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Ⅱ : 제도 발전 중심으로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Ⅱ : 제도 발전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24

저자이양주, 김성희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인포그래픽

시민사회에서 출발하였고 법 이전에 지방 조례가 먼저 만들어진 우리의 도시농업이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다. 법이 제정된 2011년을 기점으로 그 이전은 제1기, 법 제정 후 지금까지 10년이 약간 넘은 기간을 제2기라면, 이제는 제3기를 맞이하고 있다. 제3기의 특징은 법을 재정비하고, 중요하나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기라 볼 수 있다. 현장에서는 도시농업이라는 용어가 뿌리를 내리고 인접 분야와 상생하는 구도를 갖추는 시기라 생각된다. 제2기가 제도가 중요한 시기였다면 제3기부터는 일상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로도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제3기 도시농업은 나라의 주류 정책인 탄소중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중요하게 생각해온 친환경, 도농상생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숙제가 많아진 셈이기도 하지만, 탄소중립은 친환경을 좀 더 구체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상호 연결하는 이념일 것이다. 이 연구는 2012년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연구’의 제2탄인 셈이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는 제3기 도시농업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1기는 연구 전, 2기는 제1차 연구 목표 기간, 3기는 제2차 연구의 목표 기간이다.
현장과 연구 경험 10년 이상 도시농업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서 과거를 평가해보고 미래를 물어보았다. 평가항목은 제1차 연구에서 다룬 과제이다. 도시농업법에서 규정한 것처럼 친환경과 공동체를 주목적으로 하였고 미래 추구할 것은 공동체가 가장 우세했다. 도시농업 활동이 앞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압도적이지만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13% 정도 답했다.
‘지금까지 잘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응답은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으로 수익모델을 구축, 실내농업과 연계인데, 실내농업과의 연계는 앞으로 크게 잘할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도 잘했고 앞으로도 잘하자는’ 응답은 판매를 지양하고 나눔을 지향하는 것, 도시농업 멘토의 육성, 도시농업 교육 활성화, 친환경 실천, 친환경의 실천은 앞으로 매우 더 잘하자고 했다.
‘지금까지 잘 안되었지만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응답은 거버넌스 활성화, ‘지금까지 잘해온 편이지만 앞으로는 좀 더 잘하자는’ 응답은 공영도시농업농장의 운영, ‘지금까지 아주 조금씩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아주 잘하자는’ 응답은 도시농업 공간 안정적 확보, 도농상생의 실천, 순환형 퇴비의 확보, 토종의 사용이다.
경기도 도시농업 활성화 방안 Ⅱ는 공간을 확보하여 현장 전문가들이 상생 활동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법 개정안에는 시범사업을 중요하게 다루어 정부 간 협력과 역할을 강조하였다. 경기도 통합조례안에는 시민정원사, 도시농업관리사, 치유농업사가 상생 활동하도록 했다. 도시농업 특례법은 안정적인 공간확보를 위한 것이다. 이 세 가지 제안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경기도는 아무나 심고 아무나 수확하는 개념의 도시(혹은 지구) 사업을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한다. 가칭 ‘아심아수 도시’ 운동이다. 경기도는 도시농업공원을 조성하여 토양탄소사업 등 각종 모델의 근거지로 삼았으면 한다. 경기도의 시행계획은 민간과 함께하는 개념으로 수립하고 추진했으면 한다. 아울러 시민사회는 그동안 느슨해진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환하여, 도시 내 최소한의 식량자급에 이바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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