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이용은 자유롭게!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 작성일 2022-09-21
- 저자명 박경철

행정법상 공물(公物)인 도로는 일반 시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이 원칙이다. 산업화 시기 필요한 도로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1963년 유료도로법이 제정되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유료도로가 본격 도입되었다. 하지만 대체도로 없는 유료도로 추진과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 원가회수가 끝났는데도 요금을 받는 도로, 개방형 요금소로 인한 요금 불평등 등으로 유료도로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은 계속되었다. 민자고속도로는 이용 편익이나 대체도로가 있어야 요금징수가 가능하지만 국가추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법령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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