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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이용은 자유롭게!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 작성일 2022-09-21
  • 저자명 박경철
도로 이용은 자유롭게! 국민 이동권을 보장하려면?
우리는 왜 도로에 돈을 내고 있는가? (박경철 선임연구위원)

도로재원 확보를 위해 시작된 유료도로
- 국내 유료도로의 현주소

도로의 정의 
- 일반시민의 공동사용 목적
- 행정법상 공물(公物) 도로 : 무료사용 원칙, 국민 이동권 보장

유료도로의 도입 
- 도로확충 위한 재원 확보
- 도로법 특례규정 성격의 유료도로
- 1963년 유료도로법 제정 → 1970년 고속도로법 제정 → 1994년 민간투자제도 도입

유료도로 비중(2019년)
- 국내도로의 4.5%는 유료도로 (4,962㎞)
- 유료도로의 80.5%는 한국도로공사 운영

이 도로, 왜 요금을 받는 걸까? 요금징수의 정당성 부족
- 유료도로에 관한 사회적 이슈

“도로선택권 없는데 통행료 내라니..” 대체도로 없는 유류도로
“항상 막히는데 요금을 내야 하나요?” 고속도로의 교통정체로 적정속도 운행 불가
“요금소 위치 따라 요금이 달라진다고?"개방형 요금소의 요금 불평등
“도대체 언제까지 내야 하는 거야!” 건설비 회수 종료에도 통행료 지속 징수

도로 통행료 무료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  2021년 8월 전국 600명 운전면허 있는 시민 대상으로 유료도로 체계 설문조사 

통행료 무료, 찬성해요 (58.3%)
- 대체도로 없는데 요금 받는 건 불합리하죠
- 혼잡한 도로, 무료도로와 차이가 없어요

통행료 무료, 반대해요 (41.7%)
- 실제 도로이용자가 아닌 일반국민이 세금을 내잖아요
- 무료화 되면 차량증가로 더 혼잡할 꺼에요

고속도로 요금징수 필요한 이유
- 건설·운영비 회수(54.3%), 빠른 속도(23.8%) 

유류도로 이용하는 이유
- 통행시간 감소(76.4%), 통행거리 감소(10.8%)

유류도로 개선사항
- 통행요금 인하(45.7%), 교통혼잡 개선(21.3%)

국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때!
- 공정한 통행료 체계 마련방안

- 유료도로 규정기준 명확화 : 이용편익·대체경로 유무 
- 생활도로성 고속도로 우선 무료화 : 고속도로 기능상실한 도로
- 기존도로 관리중심으로 정책 전환 : 기존 정책은 도로건설 중심

행정법상 공물(公物)인 도로는 일반 시민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이기 때문에 무료 사용이 원칙이다. 산업화 시기 필요한 도로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으로 1963년 유료도로법이 제정되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유료도로가 본격 도입되었다. 하지만 대체도로 없는 유료도로 추진과 민자도로의 높은 통행료, 원가회수가 끝났는데도 요금을 받는 도로, 개방형 요금소로 인한 요금 불평등 등으로 유료도로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은 계속되었다. 민자고속도로는 이용 편익이나 대체도로가 있어야 요금징수가 가능하지만 국가추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법령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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