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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의 좋은 일자리, 좋은 돌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 작성일 2023-10-26
  • 저자명 김윤영, 이영석
요양보호사의 좋은 일자리, 좋은 돌봄을 위한 첫 걸음입니다.
경기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연구(김윤영 연구위원)

※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노동경험 심층면접 결과 분석 결과 (2023년 6월)

노인돌봄의 필수인력,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의 정의
- 장기요양요원 유형 :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 요양보호사란 교육과정 이수 후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 후 요양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뜻함
- 요양보호사 인건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재원으로, 수가체계 내 인건비 지출 비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가자격 취득했지만 저임금에 고용불안까지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임금 및 고용안정성
- 종사기관별 고용형태, 급여수준, 수당체계 상이: 동일한 자격증을 가졌지만 근무기관에 따라 다른 임금수준 
- 잦은 폐업, 사업자 변경, 경력 미반영, 사회보험 가입 저조 : 장기근속수당은커녕 실업수당 신청도 어려운 현실
- 야간근무 빈번, 근로시간 미준수 : 연차·휴가도 어려워 수당 중요한데.. 보상없는 초과근무 
- 일방적인 일 끊김 : 수급자의 갑작스런 병원입원, 사망 등 급작스런 방문요양 중단

우리도 전문성을 인정받고 싶어요 -경기도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 휴게시간, 휴게공간 부재: 휴식할 권리 보장받고 싶지만 점심시간조차 자유롭지 못한데
- 퇴색되는 전문성, 모호한 업무범위, 부당한 업무지시: 돌봄에 청소, 주방일까지?
- 수급자 등급 고려 않은 인력배치: 강도높은 노동에 감정노동까지..
- 부당대우, 인권침해, 성희롱 등 문제발생 시 기관의 미흡한 대응: 요양보호사의 노동권보다 수급자의 요청을 우선 고려하는 현실

- 경기도 요양기관·인력 현황(2021년) : 장기요양 급여수급자 19,131만명, 장기요양기관 6,471개, 요양보호사 122,445명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돌봄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경기도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개선 : 처우개선비 지급 개선, 장기근속장려금 제도 개선, 대상자 등급별 인력배치 기준 수립-수가체계 등 급여체계 개선
- 정책적 노력 : 요양시설 휴게공간 확충, 상해보험료 지원정책 확대, 요양보호사 보호장비 지급, 장기요양지원센터 확충·역할 강화

한국 사회 전체적으로 인구의 고령화 추세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0년 10.9%에서 2020년 16.4%로 빠르게 증가했다. 경기도의 고령인구 역시 8.7%에서 13.2%로 증가했다. 의료기술 발달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건강한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구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노인성 질환자 규모의 증가를 동반하며, 치매, 중풍(뇌졸증) 등의 노인성 질병은 장기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노인돌봄에 대한 수요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 자료를 보면 여성이 주로 취업하는 보건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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