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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 작성일 2023-10-04
  • 저자명 김정훈, 신한나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에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기회를!
청소년·청년의 가족돌봄, 독박돌봄에서 사회적 돌봄으로! (김정훈 선임연구위원)

피할 수 없는 가족돌봄
가족의 신체·정신적 질병, 부모의 노동능력 상실
어린 나이에 가족돌봄을 떠안은 청소년과 청년들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의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은 보장되고 있을까?

힘겨운 현재, 미래는 꿈도 못 꿔요
생계 부담, 학업 불가, 돌봄 미숙, 단절·고립
가족돌봄에 생계부담, 학업·취업준비도 힘든 시간빈곤까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을까 봐 불안한 미래

가족부양의 의무, 과연 개인의 몫일까?
청소년과 청년들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텐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 돌봄의 사회적 책임은 어디까지 일까?

<가족돌봄청소년·청년들에게 필요한 복지 서비스>
생계지원, 의료지원, 심리상담, 돌봄지원

기본권 보장과 미래 삶의 기회균등을 위하여
돌봄자 연령, 돌봄특성, 제공기관 등 면밀한 실태조사 : 복지사각지대 놓인 대상자 발굴
돌봄지원 최우선, 가사·요양·간병까지 복합지원 허용 : 정부지원 중복신청 가능
돌봄노동경험을 경력으로 인정, 돌봄과 사회진출 연계 : 돌봄교육이수 시 경력인정서 발급

최소한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비공식적 돌봄에 대한 정당한 보상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신체⋅정신적 질병 또는 장애가 있거나 알코올⋅약물 문제가 있는 가족을 무급으로 돌보는 아동, 청소년, 청년을 지칭한다. 일명 ‘간병 비극 사건’을 계기로 가족돌봄청소년⋅청년 문제가 사회 이슈로 떠오른 지도 2년이 흘렀지만, 아직 그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못한 실정이다. 가족돌봄청소년⋅청년은 피할 수 없는 돌봄으로 인해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추구권’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는 데 커다란 제약이 있다. 그들은 어린 나이에 ‘현재’의 가족돌봄과 생계 부담을 떠안을 뿐 아니라 ‘미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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