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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장마인데.. 침수위험지역의 반지하주택은 어떡하죠
  • 작성일 2024-06-03
  • 저자명 남지현
곧 장마인데.. 침수위험지역의 반지하주택은 어떡하죠
침수 반지하주택 ZERO (남지현 연구위원)

저소득층의 일시적 피난처, 반지하주택  - 반지하주택의 변천사와 현주소
- 1970년대 초반 비상용 대피공간 : 주택 지하에 공습에 대비하여 방공호 설치 위한 건축법 개정- 1970년대 중반 대량주택공급의 수단 : 수도권 인구급증,주택부족 문제해결 위해 일시적 규제 완화
- 현재 일시적 피난처 : 경제적 여건상 주거 취약계층이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일시적 피난처 

채광·환기도 안되고 침수 위험까지 - 반지하주택의 거주환경문제
- 열악한 거주환경, 다양한 인명사고에 노출
- 반지하주택은 층높이의 반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는 주택으로 침수, 채광, 환기, 위생, 배수 등에 취약합니다.


반지하주택 강제 폐지는 ‘글쎄요’…하지만 침수위험지역은 - 침수 위험지역의 반지하주택 대책 필요

<2023년 반지하 분포현황> ※ 2023년 건축물대장 층별개요 분석 결과 
- 전국의 반지하는 총 주택의 약 2.85% (수도권이 약 77%에 해당)
- 경기도 주거용 반지하세대 중 침수경험 비율은 약 6.5%

반지하주택 전체가 아닌 침수 반지하 주택에 대한 대응책을 우선 마련해야 합니다.
- 모든 반지하 주택을 강제 폐지하면 거주민을 더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밀어낼 수 있음
- 반지하주택 신규 건축허가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침수위험지역의 반지하주택에 대한 대안을 우선 마련해야 함

침수지역의 반지하주택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 지원정책

<공공의 역할과 공공개발의 필요성>
-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지역 설정
- 재해 취약성을 고려한 취약계층 주거사다리 지원 
- 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한 이주대책
<민간주도 재건축 활성화>
-용적률 인센티브 통한 민간의 자율적 정비 유도(침수반지하 밀집지역)

<비주거용도 변경 및 점적 매입 추진>
- 구도심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한 용도변경(빈집매입사업)
- 임대주택연계 주거상향 지원, 주택바우처 등 주거이전 지원

2023년 기준 경기도 반지하는 136,038호로 경기도 총 주택의 약 2.4%, 반지하 중 침수 반지하는 6.5%에 해당한다. 반지하는 그 태생이 주거용이 아닌 방공용이었으며, 인구급증 시대에 어쩔 수 없이 지속되어 온 인간의 기본적인 주거권에 침해되는 멸실 대상의 비정상적 주거형태이다. 점차 환경문제가 심화되고 침수 반지하의 거주자가 주거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임을 고려하여 공공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이다. 인명 사고가 발생하는 침수 반지하는 반드시 멸실시킬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경기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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