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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생활권 중심의 계획이 필요하다

과제분류이슈&진단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제523호

저자강식, 오윤경

원문
보도자료

‘광역생활권계획’이란 경기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도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경기도 전체의 공간구조구상 등을 기초로 구분한 ‘6개 광역생활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간정책계획이다.
현행 도시계획체계는 인접 시⋅군 간 공간계획의 부조화와 국책개발사업으로 인한 공간구조 왜곡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으며, 최근 행정구역을 넘어선 광역적 도시문제의 증가와 상⋅하위계획 간 환류체계 부재 등의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적 노력이 진행 중인데, 이 중 하나가 법⋅제도 개편을 통한 생활권계획의 적극적 도입 및 활성화 방안이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생활권계획(중간단계 공간계획)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선도적으로 수립⋅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그 필요성과 효과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주요 선진국인 영국, 독일, 일본의 경우에도 중간단계 공간계획을 적극 운용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생활권계획 수립 및 운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광역생활권계획의 수립 목적 및 목표는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협력적 거버넌스형 계획과 광역적 공간관리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계획 수립, 둘째, ‘2040 경기도 종합계획(안)’에서 제시한 다핵분산형 공간구조 형성을 위한 체계화된 광역연계형 계획 수립이며, 광역생활권계획의 내용은 ‘권역발전전략구상’과 ‘시⋅군발전전략구상’, ‘공간관리전략(지침)’으로 구성될 수 있다.
향후 광역생활권계획의 추진방안은 첫째로 경기도 광역생활권계획 수립의 필요성 및 수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화를 추진하고, 협력적 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둘째는 시범권역을 선정하여 광역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모니터링, 보완하여경기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계획의 수립 및 운용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의 운용 역량 강화와 인식 증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즉 도시정책의 고도화 및 관련 법⋅제도의 복잡성에 따른 전문직 계획공무원의 확보와 도시계획 공공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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