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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 작성자 박아현
  • 작성일 2024-05-23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24.5.1~7.31. 신고방법-청렴포털,방문접수, 우편. 상담안내-국번없이 110번, 1398번.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관리과


신고대상 | 정부지원금(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없이 제공되는 금풍등)을 부정청구한 경우. 부정청구의 유형.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정부지원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목적외사용|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오지급 - 그 밖에 정부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주요 유형. 산업자원 분야 -판매실적 허위 보고를 통해 부정수급 -이미 개발된 기술을 신규 개발하는 것으로 속여 부정수급. 농림수산 분야. -본인 소율 농지를 타인에게 위탁하고 직접 농사를 짓는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당초에 지정된 작물이 아닌 다른 작물을 심고 목적 외로 사용하여 부정수급. 보건복지 분야. -허위 교사 등록, 식재료비 및 특별활동비를 유용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인력·급여 기준을 충족한 것처럼 수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부정수급. 환경 분야. -계약서에 기재된 자부담을 납부하지 않았음에도 납부한 것처럼 속여 부정수급 -주요 부품이 인증 당시와 달라졌음에도 변경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부정수급. 고용노동 분야 -재직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제출하여 부정수급. -취업사실 미신고 또는 실업사유 허위 작성 등을 통해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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