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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INITI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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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연구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확대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5-06

저자빈미영, 손슬기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인포그래픽

□ 본 연구는 노인 보행 안전 대책을 위한 방안으로 노인보호구역 확대 전략 제시
○ 우리나라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연평균 10,647건 발생, 앞으로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교통사고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
○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노인 방문이 많은 장소와 노인 보행 교통사고 상관성을 분석하여 경기도 노인보호구역 추가 대상 적정성 확인
○ 둘째, 2027년부터 지역 사업으로 전환되는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기도 지원예산 산정
○ 마지막으로 경기도 노인 보행 교통사고 절감을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 제시

□ 노인보호구역 1개소 교통안전시설을 구축하는 데 222,400 천 원 필요, 경기도가 1년에 31개 시군 지원시 3,447,200 천 원의 예산 필요
○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1년 필요 예산은 3,447,200 천 원, 2027년부터 5년 동안 지원한다면 17,236,000 천 원의 예산 필요

□ 경기도 시군은 노인보호구역 대상 시설과 장소를 추가 지정하는 제도화 추진
○ 본 연구결과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설과 장소를 중심으로 지역의 노인보호구역 확대 필요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등을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 포함

□ 경기도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 및 장소를 중심으로 캠페인 실시
○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봄과 가을, 오전과 오후 시간대를 중심으로 차량 운전자가 사고 안전을 반복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 캠페인 실시
- 노인 보행 안전을 위해 기존의 노인보호구역 시설 및 장소와 전통시장,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민관협동 캠페인 실시

□ 중앙정부는 보행 안전과 노인보호구역이 연계되어 계획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필요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행환경개선지구 지정시 현재 포함된 어린이보호구역뿐 아니라 노인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도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현행 보행 안전 관련 법과 제도는 있으나 지역의 노인 보행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은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사업과 함께 효과 있고 실용적인 노인 보행 안전 정책을 발굴하여 보급
○ 2023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한 보호구역 실태조사 수행을 위해 지역은 매년 자체예산을 세워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나, 일관된 실태조사를 위해서는 기준단가를 보급하고 효율적 보호구역 관리를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지원
○ 최신 민간주도의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교차로와 횡단 시스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
○ WHO(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 사업에서 교통부문 지표로 교통수단 접근 편의성이 채택되고 있는데 노인 보행 안전성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지표 개발과 보급

□ 안전한 노인 보행환경은 도시 조성 및 개발 단계부터 계획 수립 필요
○ 도시 조성 사업에서 노인 보행 안전을 고려한 보행축을 설계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시 자연공원, 도시공원 인근에 보호구역을 설계하고 노인의 보행 특성을 고려한 횡단 및 보행 안전시설을 강화하는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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