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무정차 운행 실태 및 관리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1
보고서 번호2021-24
저자김점산, 김채만, 김서정, 한아름
□ 시내버스 무정차의 민원, 현황 조사, 이해당사자 조사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해 관련 기준 정립 등 개선방안을 제시
○ 본 연구에는 관련법 제도 및 사례 검토, 무정차 민원 및 현황 조사, 이해당사자 조사를 통한 문제점 분석을 수행
○ 이를 통해 이용자, 행정기관(시군), 버스운송사업자, 버스운전직 종사자 등 이해관계별 시내버스 무정차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제시
□ 도로교통법에서는 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정류소(정류지)의 범위 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으로 무정차 금지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에서는 (버스외) 정차 및 주차 금지(도로교통법 32조)
○ 운수종사자가 여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자동차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여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아니하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를 금지(여객자동차제26조)
□ 교통법규위반 민원 중 무정차 민원에 대한 비율은 40.4%로 가장 높으며, 무정차 민원 8,463건 중 1월의 민원 건수가 948건으로 가장 많음
○ 경기도 시내버스 2020년기준 교통법규위반 20,931건 중 무정차가 40.4%로 가장 많고, 다음 불친절 16.3%, 난폭운전 9.7%, 배차간격 8.7% 순
○ 무정차 민원 8,463건 중 1월의 민원 건수가 9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11월 888건, 8월 798건 순, 4월의 민원 건수가 332건으로 가장 적음
□ 이용자 과반이 무정차를 경험하지만 신고율은 낮고, 민원 처리 과정의 문제점으로 절차의 불투명, 복잡함을 지적
○ 이용자 응답자의 과반이 무정차 경험을 하였으나 무정차 위반 신고로 이어진 경우는 이중 5.4%(13명)로 매우 낮은 수준
○ 무정차 민원 처리의 문제점은 민원처리 절차의 불투명 31.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절차가 복잡 18.4%, 시간이 많이 소요 15.8% 순
□ 이용자는 무정차의 원인으로 “차내 혼잡으로 추가 승차가 어려울 때”, 운전직은 “탑승 의사 판단의 어려움”을 지목
○ 이용자는 무정차 원인으로 “차내 혼잡으로 추가 승차 어려울 때”, 반면 운전직은 “탑승 의사 판단의 어려움”, “무리한 승하차 요구” 순 선택
○ 운전직은 승객의 탑승의사 판단의 어려운 상황으로 “승객의 휴대폰 사용”, “정류소내 불법 주정차”, “노선별 정차대 없이 여러 노선 정차” 순 선택
○ 이용자의 무리한 승차(하차) 요구 상황으로 “하차벨 없이 하차 요구”, “차를 따라오며 정차 요구”, “정위치 정차 후 추가 정차 요구”, “차로 가로막기“ 순 선택
□ 시군 다수가 버스업체에 무정차 기준 홍보 및 개선 명령 시행, 다만 타부서의 협조가 필요한 시설 개선 등은 추진 미비
○ 이용자는 무정차 근절을 위한 정책으로 정류소 주변시설 개선, 무정차 관련 버스 차내 시설 설치, 정류소 시설 개선 등 주로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선택
○ 운전직도 이용자의 응답과 같이 관련 시설 개선을 우선하였으나, 운전직은 이용자의 최하위 순위에 있던 “정류장 이용문화(질서) 홍보”를 최우선 순위로 선택
□ 무정차 근절(예방)을 위해 종전의 일회성 홍보 위주에서 벗어나 법제화(법률개정), 지침 수립, 시설 개선 사업 추진 필요
○ 버스정류소 및 차내 Gbus TV에 안전한 버스 이용 홍보 안내, 이용자와 운전직의 소통을 위한 버스 전면가변형 정보표시장치에 “만석(탑승불가)” 표시
○ 법제화 및 지침 수립을 기반으로 시내버스 무정차 근절(예방) 기본계획 수립, 운전직 무정차 근절(예방) 교육 강화, 버스 정류장 위치 및 시설 정비(버스베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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