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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방안 연구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86

저자조성호, 이기우, 조승현, 전은경, 문영훈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의 대학유치 관련 규제와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의 부지여건 등을 검토하여,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의 제1안으로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에 경기도 대학원대학을 설치하는 안을 제안함
○ 경기도 대학원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ⅰ) 경기도 대학원대학의 설립추진위원회의 구성과 ⅱ) 대학원대학을 운영할 교육재단법인의 설립이 필요함
○ 중장기적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기업들을 전담하여 첨단기술을 이전하는 경기북부 차세대기술융합원을 유치하는 방안을 제시함
□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의 제2안으로 경기도 연합대학(안)을 제시함
○ 경기도 연합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에서 약 500억원의 재원 마련이 필요함
○ 경기도는 연합대학의 운영조직으로서 ⅰ) 심의・의결기구인 ‘지역협업위원회’, ⅱ) 기획・집행기구인 전담기관(총괄운영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 및 분야별 팀)을 경기미래교육캠퍼스에 유치함
○ 경기도 연합대학의 구성・운영을 위해서, 경기도는 관내의 대학을 중심으로 총괄대학 및 중심대학을 유치하고, 관내 기업 및 연구소와 혁신기관간 협력을 추진함
□ 4차 산업혁명대학 유치의 제3안으로 경기도 대학원대학 내 연합대학 운영(안)을 제안함
○ 설립된 경기도 대학원대학이 연합대학에 참여하는 경기도 관내 대학, 기업 및 연구소, 혁신기관의 Control Tower 역할을 수행하도록 함
○ 그리고 경기도 대학원대학은 연합대학에 참여하는 대학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첨단기자재 활용기회를 제공하고, 경기도 대학원대학과 학점 교류를 추진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4차 산업의 인재육성을 추진함
□ 한편, 본 연구에서는 낙후되고 전체 경기도 30개 대학중에서 4개 밖에 없는 경기북부의 수도권 대학유치의 제도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음
○ 첫째, 낙후지역인 경기북부 지역에 정비발전지구 제도의 도입을 통해 4년제 대학의 설립 및 유치 규제를 개선해야 함
○ 둘째, 접경지역의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기북부 지역의 발전잠재력인 접경지역 및 미군 공여구역 계획, 개발 시에 수도권에 가해지는 역차별을 해소해야 함
- 현재 非수도권에 적용되는 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ⅱ) 新정부의 국정과제인 교육자유특구 및 기회발전특구 제도에 대한 경기북부 지역 도입을 허용하도록 하며, 원활한 대학 유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정책, 개발부담금 100% 감면, 지방과학기술진흥정책의 적용범위에서 수도권 배제 등 수도권 역차별을 경기북부 지역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리고 현재 경기도의 대학유치에 막대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대학 설립주체가 소유하는 교지・교사에서만 대학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대학설립・운영 규정」의 개선과제를 제안하였음
○ (대학설립운용규정 개정방안) 경기도의 재산을 대학유치에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용규정 제13조 제6항 제6호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이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교육 및 연구 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지자체의 재산을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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