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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방안

경기도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81

저자고재경, 김동영, 이정임, 예민지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대부분을 에너지부문이 차지하고 있어서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나, 이에 대한 관리 권한의 대부분은 중앙정부 소관임.
○ 에너지분권 요구가 확대되면서 정부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계획이나, 지역에서는 아직 관심이 낮고 정책집행 인프라와 역량이 부족한 실정임.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중앙정부에서 지자체로 관리 주체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국가 및 지자체 탄소중립 목표 이행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역할과 책임 분담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1,143개의 에너지다소비업체가 소재해 있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이 최종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증가율도 빨라서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 이양에 대비하여 관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중앙정부가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원단위 목표가 없고 에너지진단 결과에 따른 에너지절감 의무규정이 없어서 규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며, 규제 집행능력도 미흡해서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전문가 심층 인터뷰 결과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나 모든 지자체에 일괄적으로 이양할지 아니면 역량에 따라 차별적으로 이양할지 등 시기와 접근 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임.
○ 지자체 에너지효율 정책역량과 집행 인프라가 미흡한 상태에서 권한만 이양되는 경우 현재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제도의 문제점이 지역에서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산업부문이 638개로 55.8%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건물 381개(33.3%), 수송 78개(6.8%), 발전・에너지산업 46개(4%) 순으로 많으며, 기초지자체 중에서는 안산시에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음.
○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에너지사용량은 19,396천toe, 온실가스 배출량은 58,346천tCO2eq.로 전국 대비 각각 17.6%, 14.7%를 차지하며, 에너지사용량은 2~5천toe 규모의 업체가 가장 많아(60.8%) 전남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음.
○ 2021년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1,980억원을 투자하여(전국의 21.4%) 268.7천toe를 절감하였으며(전국의 17.5%), 산업부문 절감량이 95.8%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비용 대비 절감효과는 산업부문이 건물부문보다 3배 높음.
○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자가 생산량은 15,452toe로 에너지사용량의 0.23%에 불과하고,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에너지효율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가 낮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를 위한 정책 인프라가 미흡함.
○ 현재 경기도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규제 권한이 없으므로 중점관리 대상에 대해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기반을 구축하고 이행을 지원함으로써 권한 이양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먼저 배출권거래제 할당업체와 목표관리제 대상업체를 제외한 도내 에너지다소비사업자 906개를 중점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부문별 우선순위에 따라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에너지절감 성과를 도출함.
○ 경기도 중소기업 원스톱 지원사업 대상을 확대하고 에너지다소비업체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 사업을 연계 지원함.
○ 국내외 RE100에 가입한 기업 중 경기도 에너지다소비사업자 83개(중복 제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RE100, ESG 관련 기업의 수요를 파악하여 전력소비 절감과 재생에너지 공급을 연계하여 패키지로 지원함.
○ 에너지다소비 건물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아파트에 대한 에너지진단을 실시하고 경기도 스마트에너지 아파트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확대 지원하며, 비주거용 에너지다소비 건물의 탄소중립 선언과 실천을 유도하는 ‘경기도 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추진함.
○ 경기에너지다소비사업자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 데이터 구축 및 정보공개, 외부감축사업 지원시스템 등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인프라를 확충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와 대기배출시설의 통합관리를 검토하고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지원 인력과 조직 등 인프라를 확충하여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 이양에 대비함.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자체 사업으로 탄소중립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며, 건물부문의 경우 에너지효율 목표 부여 등 규제적 수단과 실행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함.
○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은 예산, 인력, 조직 등 지자체 에너지효율 정책집행 기능 확충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며,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 등 규제 강화 및 인센티브 확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와의 정합성 확보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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