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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경기도 지방세입 전망과 재정운영 관리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85

저자이장욱, 박충훈, 이현우, 최준규, 이학연, 이지은, 이채영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 자체세입
○ 지방세 세입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세목인 취득세는 부동산거래세에 해당하며 그 범주와 특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능력원칙의 뒷받침, 관련 부동산시장의 안정화 등 우리나라 실정을 반영하는 방향에서 현실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편방안을 모색해야 함
- 지방세법상에는 취득세의 과세대상을 부당산취득과 부동산 외 취득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농지의 경우 부동산 취득이지만 별도의 세율을 설정하고 있고 취득 원인 구분(상속 또는 그 밖의 원인(예: 매매 등))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됨
-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건별 비례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주택은 유일하게 전액누진(全額累進)을 따르고 있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점 개선 필요함
○ 공동세인 레저세는 범주적으로 사행산업에 속하는 경마, 경륜, 경정, 전통 소싸움에만 한정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향후 과세대상 확충에 대한 추가 검토 필요함
- 아직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카지노, 체육진흥투표권, 복권 등 유사한 항목을 새롭게 세원으로 추가하여 과세대상 간 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한편 불합리한 지방세제 운영 틀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유사 대상 간 과세 형평성의 제고)
○ 지방소비세 관련하여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세입분야 재정운용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 지방소비세를 늘리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함
- 지방소비세의 확충은 지방의 자체세입인 지방세를 늘리는 동시에 지역 간 재정격차(지방소비세수 격차) 완화, 광역과 기초 간 수직적 재정형평화 도모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행 복잡한 지방소비세 체계의 간소화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함
- 지방소비세를 구성하는 3개 영역을 한꺼번에 묶는 방식은 여러 제약이 존재하므로 점진적 통합이 불가피함. 이럴 경우 현행 지방소비세를 구성하는 3개 영역 가운데 먼저 취득세 감소분 등의 보전분을 제외하고, 이후 나머지 두 부문을 하나의 운영체계로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일 수 있음
○ 자동차세는 중장기적으로 소유분 자동차세를 2011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자동차세로 환원하고, 주행분 자동차세도 유가보조금을 제외한 독립세 체계로 전환하는 개편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소유분 자동차세 세수의 저감을 방지하기 위해 그 과세기준으로 현행 배기량에 자동차의 가격, 자동차의 크기 등을 추가하여 보완하는 방안으로 추진함
○ 자동차세의 근간은 소유분 자동차세이고, 향후 우리나라 자동차세는 소유분 자동차세를 근간으로 하는 체계를 유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이전재원
○ 지역균형수요는 보정수요로서 보통교부세 제도의 고유 목적인 표준적 행정 운영을 위한 재정수요가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정책수요이며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보정수요는 비수도권 자치단체들에게 편향되도록 산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초수요에 비해 정책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제어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음
○ 조정교부금과 징수교부금 재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이전재원 혹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처럼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에서 제외하는 방법으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도록 개선 필요함

□ 세입운영관리
○ 품목별로 살펴보면 경기도는 재정규모 대비 상대적으로 안전한 수준의 가용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관리를 위한 검토가 필요함
- 주요 원인으로는 법정경비와 경상경비의 부담이 지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 품목별 세출 중 경상이전과 내부거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큰 규모로 나타남
○ 연도별 재정분석지표를 사용하여 경기도의 세입효율성 측면 관련 경기도의 징수관리 측면에서 추가적인 검토 가능성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의 지방세 수입은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관리가 양호하지만, 지방세 체납 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요구되며 관리 강화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동종자치단체 대비 경기도 세외수입 규모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규모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도 본청 중에서는 경기도가 높은 편이고 2021년에 규모가 증가하여서 체납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임

□ 재정수지 지속가능성
○ 경기도의 경우 재정수지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대표적으로 경상수지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추가적 검토 및 관리가 필요함
○ 최근 회계연도에서 경기도 세출액 규모가 급증한 것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경상비용이 높은 구조로 나타나는 점을 세출 규모 현황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경상수지 관리를 위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경기도는 자체경비비율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경상비용에서 인건비와 운영비 관리 측면의 어려움은 없으나, 시군조정교부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개선 필요성이 높을 여지가 있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함
○ 연도별 경기도 지방재정분석 지표 결과에 대한 분석에서 상대적으로 의무지출이 높게 나타나며 향후 개선을 위한 검토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며, 정책투자비비율도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함
○ 또한 연도별 경기도 연말지출비율의 급증이 확인됨에 따라 향후 재정운영 상 보다 계획적이고 효율적 집행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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