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규제 및 지원제도 개선방안
과제분류정책브리프
발행연도2022
보고서 번호2022-07
저자김점산, 김병관, 김서정
□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란?
○ 경기도는 최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부터 경기도 교육청과 시군간 협력사업으로 경기도 학생통학 지원사업 추진
○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이해당사자 등의 의견을 반영한 문제점 개선 및 제도적 보완을 통해 사업 확대 방안 모색 필요
○ 경기도의 학생통학 지원사업의 주요 대상은 초등학생이며, 이와 관련한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범위는 법 제도적 차원에서 다양하게 정의
□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규제 합리화 및 지원제도 확대
○ 경기도의 학생통학 지원사업의 지속적 확대와 성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 규제의 합리화와 지원제도의 확대 필요
○ 어린이 통학용 자동차의 규제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및 요건 충족 지원, 어린이 통학버스 관련 위법 사항 처벌강화 추진
○ 학생통학 지원제도의 확대를 위해 학생통학 지원의 책무 및 지원범위 확대, 관련한 경기도의 청소년 교통비지원 등 타 교통지원 사업과 역할 분담 추진
□ 학생통학 지원의 책무 및 지원범위 확대 추진
○ 교육감의 책무로 초중등교육법에서 학생통학 지원을 일정 수준에서 의무화하고, 지자체 조례에서 광역시도지사와 시장・군수의 책무를 규정
○ 교육청은 학생통학버스 지원 대상을 병설유치원, 중고교까지 확대 추진하고, 경기도와 함께 지원 차량을 친환경버스, 저상버스로 전환 추진
○ 교육청은 학생통학버스 표준제안요청서 배포, 학교간 공동입찰 대행, 차량 임차료 현실화, 통근버스 연계 모색, 학생통학버스 운행관리시스템 도입 등 추진
□ 경기도 타 교통지원사업과 연계 추진
○ 경기도 학생통학마을버스는 마을버스와 전세버스의 혼용된 서비스의 이점을 살린 법・제도적 보완을 통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추진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지원사업을 현재 도내 시내버스 단독 및 환승통행 요금 지원에서 학생통학용 자동차의 학생 부담액으로 지원 확대
○ 경기도 맞춤형버스 지원사업으로 시・군의 대중교통 취약지역 특정시간대 중고등학생 통학노선 운영 확대 추진(양평군의 통학형 맞춤형버스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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