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인구소멸 위험 관련 전략적 대응을 위한 효과적인 지방소멸대응기금제도 운영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21
저자이장욱, 이현우, 김진덕
□ 지방소멸에 대한 정확한 진단 필요
○ 지방소멸의 진단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한국고용정보원, 행정안전부, 산업연구원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방소멸 관련 지수를 산출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혼선을 겪을 우려가 있음
- 행정안전부 등의 정책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개발한 인구감소지수에 기인하여 인구감소지역 등을 지정하고 있으나, 인구감소지역에 속하지 못하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이의도 존재함
- 이는 인구감소 또는 지방소멸에 대한 기관마다의 지표가 혼재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지방소멸의 위험 수준이 각 지표별로 다르기 때문으로 판단됨
○ 따라서 각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지방소멸 관련 지표를 반영한 지방소멸지수 산정이 필요하며, 지표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의 직접적 원인을 분석하고 인구감소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효과적인 대응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유관 정책 간 유기적 연계 필요
○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주축으로 지방소멸에 대응한 사업이 이루어지나 지자체별 배분 기금 규모를 고려하면 균형발전 정책,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생활인구 등 유관 정책과의 유기적 연계 필요함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 규모로 10년간 지자체에 배분되나 지자체별 평균 배분액은 80억원(인구감소지역 기준)에 불과하여 인구감소 추세를 단기간에 변화시키기에는 재원규모가 크지 않음
- 부족한 재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지방소멸 및 저출산・고령화와 관련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 지방에 대한 규제, 법정계획 등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근거하는 생활인구, 인구감소 대응기본계획 등이 유관 제도와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운영방안 등이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도시기본계획, 산업육성계획 등 법정계획과 인구감소 기본계획의 유기적 연계와 지방행정 및 재정제도 운영에 있어서 생활인구의 반영,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 추진 관련 타당성조사 등에 대한 특례 마련 등 필요성 높음
□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사업관리 체계 구축 필요
○ 지방소멸 정책은 지방자치단체별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정책 추진 기조로 상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사업발굴, 지역여건 분석 등에 실무적 어려움이 있어 지역 여건에 맞는 정책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필요함
- 인구감소 대응 기본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서 작성 등 지방소멸을 위한 정책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계획수립과 사업발굴을 기조로 함
-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시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책발굴 단계에서 면밀한 지역여건 분석과 체계적인 사업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나 지역여건 분석, 성과지표 발굴 등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음
- 향후 경기도 지역금융과에서 추진 중인 ‘인구감소(관심)지역 입주기업 중소기업육성자금 확대 등을 통해 해당 자치단체 기업 유치와 육성에 지원 확대 검토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라 향후 경기도는 연간 인구감소지역 지원 자치단체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광역계정 내에서 용역과제 추진 요구됨
○ 따라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발굴을 위해 지역주민-전문가-지역산업체-공무원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의 구축과 정확한 지방소멸 여건 분석을 위해 다양한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행정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 연계 필요함
□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정 기초자치단체 지원체계 강화
○ 효율적인 인구소멸위험지역 사업 운영을 위한 법제화 필요함
-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 및 특례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제정 필요함
- 향후 경기도 조례를 통해 중앙부처의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지원과 부합하면서 경기도 만의 차별적인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향 제시 필요함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원 주요 사업 선정 추진체계 구축 필요함
- 경기도 중심의 광역계정을 기준으로 중복사업을 배제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 자치단체 지원사업 우선순위 도출을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함
- 지방소멸대응기금(광역계정) 및 경기도 추가 자체재원 투입을 통한 지원사업 선정과정에서 우선순위 도출을 위해 사업의 부합성, 시의성, 중복성, 실효성 등 선정기준 제시 필요함
- 향후 우선 지원사업 선정 평가단 구성(안) 등 추진체계 필요함
- 향후 행정안전부에서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일률적인 인구감소 대응 전략과 실천과제 분류를 제시하기보다는 해당 광역자치단체별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 특성과 수요에 맞춘 인구감소대응 기본계획의 지원 전략 및 실천과제 제시가 필요함

경기연구원 연구보고서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코리아의 CC 라이센스 조건에 따라 저작물에 대한 출처 및 저작자 표시, 비상업적 이용만 가능하며 2차 창작을 금지합니다.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에서 제공된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관리부서 성과확산부
- 담당자 김지은
- 전화번호 031-250-3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