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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개발지구 외 경계 지방하천정비 사업비의 합리적 분담방안

개발지구 외 경계 지방하천정비 사업비의 합리적 분담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23

저자이기영, 한송희, 송미영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개발지구의 외 경계 하천 사업비의 분담 필요
○ 신도시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 내에는 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으나 지구 외 경계 하천 지역은 제외
- 사업 이후 입주민의 민원에 의해 경계 하천 사업 추진 요구
○ 개발지구 지정 시 하천 포함 방식을 개선하고 사업 시행자에 대해 개발지구 외 경계 하천 사업비의 합리적인 분담방안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음
- 2020년 하천사업 지방이양 이후 경기도가 하천정비계획 사업을 추진하고 자체 예산 100%로 하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하천사업비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

□ 개발지구 외 경계 하천 사업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
○ 기후 위기에 따른 홍수방지를 위한 하천 사업 추진이 갈수록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2020년의 중부지방 최장기 장마에 이어 2023년 여름에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 피해 발생
○ 경기도는 전국에서 개발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 10만㎡ 이상의 개발지구가 265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대규모 개발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 개발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는 불투수 면적을 증가시켜 홍수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경기도가 홍수에 취약해질 수 있음
- 개발지구 중심으로 확산될 홍수 위험을 관리하지 않으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기 어려울 것임
○ 개발지구의 경우 지구 내 하천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지구 외 경계 하천 사업도 추진해야 기후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

□ 개발지구 외 하천 사업비 분담방안
○ 하천 사업비 분담 대상으로 택지개발지구 등 6개 개발지구로 정하고 개발지구 규모는 10만㎡ 이상으로 함
- 신규 개발지구를 대상으로 하고 경계 하천 정비사업이 미완료인 곳을 대상으로 함
○ 하천 사업비 분담을 위한 4가지 대안을 검토한 결과 다음의 대안이 최적인 것으로 선정됨
- 최적 대안 : 개발지구의 규모 및 영향과 지구 외 경계 하천의 형태 및 하천정비 여부 등을 고려하여 분담금을 유연하게 적용
- 개발지구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협의 건별로 분담 비율을 정하자는 방식으로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한 이후 분담률 결정

□ 개발지구 지정 협의 시 필요한 가이드라인 마련
○ 가이드라인에는 개발지구 지정 시 하천의 포함 방식이 규정되어야 함
- 개발지구 지정 시 행정구역 경계 때문에 하천의 일부(좌안 혹은 우안)만 개발지구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 하천과 근접한 위치에 대규모 개발지구가 지정되어 있을 때는 개발 이후의 홍수량 변화 등을 검토한 이후 하천을 포함시키도록 함
○ 개발지구 외 경계 하천의 사업비 분담 기준도 가이드라인에 포함해야 하는데 경계 하천의 범위 선정, 개발지구 규모, 개발로 인한 홍수량 변화 등을 고려
- 경계 하천 사업비의 분담 비율의 최대치는 50%, 최소치는 10%로 범위를 정함
- 하천사업 지방이전 이전의 국가보조금 비율 50%를 최대치로 하고 경계 하천 사업으로 인한 혜택을 최소한 10%는 받는다고 가정하여 최소치로 정함

□ 전문 위원회 구성
○ 개발지구 협의 시 전문 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개발지구 지정 건에 대해 하천의 포함 방식과 경계 하천 사업비 분담 비율을 정함
○ 전문 위원회는 신규로 구성하는 방법과 기존의 위원회를 활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수자원, 도시계획, 법률 분야 전문가로 구성해야 함
- 기존 위원회는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음
- ‘경기도 수자원관리위원회’를 활용하려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고유 업무 이외에 개발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추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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