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하천 지정 세부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50
저자이기영, 한송희, 송미영
지방하천의 정량적 지정기준 마련 필요
❍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중 지방하천에 대한 정량적 지정기준 부재
- 국가하천은 「하천법」,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에 유역면적, 하천 연장, 하천 폭 등의 인자에 대한 정량적 기준이 있으나 지방하천은 정량적 기준이 없음
❍ 2020년 하천 사업의 지방이양 이후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정량적 기준 마련 필요
- 시・군에서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을 요구하고 있으며 하천 등급이 원칙 없이 지정되어 중장기적으로 등급 조정 필요
제1안 : 유역면적으로 정량적 기준 제시 이후 보조인자로 인구 적용 방안
❍ 유역면적은 하천의 특성을 대표하는 인자로 국가하천에도 정량적 기준으로 제시되어 지방하천 지정기준으로 적합
- 유역면적 최소 기준은 경기도의 지방하천 지정 분포 등을 고려할 때 3~5㎢로 정하는 것이 타당
- 지방하천 지정의 최소 유역면적이 3㎢ 이상일 때는 소하천의 26.3%가 지방하천 대상이며, 최소 유역면적이 5㎢ 이상일 경우 소하천의 9.1%만 지방하천에 해당
❍ 하천 사업의 목적이 인명피해 방지이므로 보조인자로 인구를 적용하여 유역면적만으로 지방하천을 정할 때의 문제점 보완
- 이 연구에서의 인구는 소하천정비계획 등에서 제시된 침수예상구역에 거주하는 인구(인명보호)를 의미
- 인명보호 규모가 500명 이상은 35개 하천으로 전체 소하천의 1.8%이며, 100명 이상은 160개 하천으로 전체 소하천의 8%임
제2안 : 유역면적, 하천연장, 인구에 대한 가중치 적용 방안
❍ 이 방법은 지방하천의 정량적인 기준 제시보다는 경기도 소하천에 대한 지방하천 승격 대상을 선정하는 방안
- 소하천에 대한 유역면적, 하천연장, 인구(인명보호) 등 세 가지 인자를 선택하여 가중치를 적용하여 승격 대상을 선정
- 가중치 적용을 위해 세 가지 인자 관련 데이터를 정규화시킨 이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안이나 자료의 활용성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후속 연구 필요
법령개정을 통한 지방하천 지정 근거 마련
❍ 「하천법」을 개정하여 지방하천 관련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여 소하천의 지방하천 승격 등의 근거 마련
- 「하천법」 시행령 제5조2에 ‘유역면적 합계가 5제곱킬로미터 이상 하천을 기준으로 지역의 설정에 맞게 적용할 것’ 추가
❍ 하천 사업의 지방이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기도가 주도하여 하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검토 필요
- 가칭 「경기도 하천사업 관리조례」를 만들어 하천의 지정과 관리를 위한 경기도 차원의 대응 필요
지방하천 승격에 따른 소요 예산 분석
❍ 지방하천 지정기준으로 유역면적 5㎢와 인명보호 인자 적용시의 소요 예산
- 인명보호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유역면적 5㎢ 이상만 고려했을 때 사업비는 약 1조 800억원 정도 소요되며, 인명보호 1,000명 이상 추가 적용시 약 1천 400억원 소요
❍ 지방하천 지정기준으로 유역면적 3㎢와 인명보호 인자 적용시의 소요 예산
- 인명보호 규모를 고려하지 않고 유역면적 3㎢ 이상만 고려했을 때 사업비는 약 2조 463억원이며, 인명보호 1,000명 이상 추가 적용시 약 1천 590억원 소요
시・군과의 협의 기반 단계별 추진전략
❍ 단기적으로는 시・군 요청 지방하천 승격 대상 중심으로 대응
- 경기도에서는 승격에 대한 기준 부재 등의 이유로 승격시켜 주지 않았으나 하천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검토 후 기준 충족 시 승격
❍ 중장기적으로 하천관리 체계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천 등급 조정
- 하천법을 개정하거나 경기도의 하천 관련 조례 등을 제정하여 하천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경기도와 시・군의 예산변화를 고려하여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관리주체를 정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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