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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유급휴가 실태조사 및 시사점

5인 미만 영세사업장 유급휴가 실태조사 및 시사점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44

저자최훈, 이영석, 김윤영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전국사업체조사에 따르면, 전체 사업체 중에서 5인 미만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율이 경기도에서 매우 높고, 사업체의 조직과 규모가 영세함
❍ 5인 미만 사업체는 전체 사업체의 약 70%(약 41만 개)를 차지하며, 전체 종사자 수의 약 25%(약 116만 명)를 차지
❍ 5인 미만 사업체의 약 58%가 개인사업체로 영세하며, 대표적인 산업 유형은 도매 및 소매업,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순으로 나타남
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조건은 장시간 노동-저임금으로 특징지어지며, 다른 규모의 사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
❍ 5인 미만 사업체 상용근로자의 노동시간은 약 39시간으로 가장 길고, 시간당 임금은 약 13,500원으로 가장 낮음
❍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 비율과 복리후생 수준이 다른 규모 사업체보다 현저히 낮음
❍ 5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 중 약 27%의 근로자만 유급휴가가 부여되고 있음
 경기도 5인 미만 사업장 유급휴가 부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적용되고 있는 근로기준법 조항 중 적용되기를 가장 희망하고 있는 조항으로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꼽았으며, 사업주는 가장 부담되는 조항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꼽음
❍ 근로자의 52.7%가 연차유급휴가를 가장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여 다른 근로조건에 비해 유급휴가에 대한 선호가 강하게 나타남
❍ 사업주의 36.0%가 연차유급휴가를 가장 부담스러운 조항으로 응답하여 다른 근로조건에 비해 유급휴가에 대한 부담이 강하게 나타남
 혜택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효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는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분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이 가장 중요
❍ 공공의 재원을 투입하면서까지 근로자의 휴식권을 강화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편익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추진의 타당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인건비 지원을 포함한 경영지원책에 대한 정책 수요가 가장 높으므로, 유급휴가 부여의 문제를 금전적 지원을 통해 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할 필요
❍ 설문조사에 따르면, 유급휴가 부여가 부담스러운 주된 이유로 ‘휴가를 부여하고 지급하는 임금에 대한 비용 부담’ 62.4%, ‘일할 사람이 없다’ 37.6% 순으로 나타남
 근로자 임금의 100%보다 낮은 금액을 유급휴가비로 지원하더라도 유급휴가 부여 의무가 없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참여를 끌어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됨
❍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에게 지급될 1일 치 임금 전액(100%)을 지원할 경우,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겠다는 사업주의 비율이 85.2%에 달함
 임금 지급의 형태와 관련하여, 포괄임금제를 채택하고 있는지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의 성격이 달라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원을 받은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차감되지 않고 잘 지급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 휴가를 무급 처리할 유인은 포괄임금제 채택 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두 경우 모두 휴가로 인한 임금을 차감하지 않고 잘 지급되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
 유급휴가비 지원 정책을 시행할 경우 소요 예산은 크고, 참여 의지를 가진 사업체의 규모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경기도에서 유급휴가비 지원 정책을 통해 휴식권을 보호하고 싶은 정책 수혜자를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선결될 필요
❍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서 이미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데 적극적인 사업체를 지원할 것인지,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지 못한 사업체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적 접근 필요
❍ 비정규직 근로자일수록 유급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 현저히 높으나,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싶은 대상은 지인을 통한 고용 관계의 장기근속 정규직 근로자이므로 어떤 근로자를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선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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