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역균형 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90
저자유영성, 김윤영, 김재신
기회소득은 그 개념의 모호함을 제거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을 적용하여야 함
❍ 경기도가 표방하는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 창출 행위에 대한 보상을 위한 소득지원으로서 대상자 선정에 일정 소득기준을 적용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기회소득의 개념이 기회와 연결되어 있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기도 함
❍ 본 연구에서 제안한 새롭게 확장된 개념을 적극 사용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확장된 개념은 기회 중심으로 개념을 구성하고, 사회적 가치를 경제적 가치와 분명하게 구분한 상태에서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과 더 나아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시도에 대한 소득지원까지로 확장함
❍ 기회소득 정책은 민선8기 경기도정의 핵심의제를 상징하는 정책인 바, 네 가지 주요 정책적 특징을 분명히 하고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함
- 첫째, 기회소득 정책은 먼저 말 그대로 ‘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임
- 둘째, 기회소득 정책은 ‘혁신성장론에 기초한 정책’으로 사회투자전략적인 속성을 지님
- 셋째, 기회소득 정책은 ‘탈산업화시대에 대한 대응 정책’임
- 넷째,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정책의 중심 개념으로 하는 경제정책이면서 동시에 특이한 사회보장정책의 결합체 성격을 띠게 됨
지역균형 기회소득이란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역소멸을 방지하여 국가균형발전 내지 지역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임을 분명히 함
❍ 지역균형 기회소득은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수많은 지역소멸 문제 해결책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던 완전히 새로운 정책수단으로서의 의의를 지님
- 지역균형 기회소득은 경제정의를 구현하는 하나의 방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 기회소득 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의 선호 등을 포함하여 여러 측면에서 검토해 본 결과 정책적 타당성을 지녔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지역균형 기회소득은 농촌기본소득과 본질적 차이가 존재하므로 지역균형 기회소득을 별도로 취급해서 추진함
다양한 경기도 지역균형 기회소득 모델 중 아래 설계안을 채택하여 추진함
① [지급 대상] 경기도 연천군 및 가평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주민
② [사회적 가치 활동 범위] 출산, 인구유입, 지역 공동체 문화행사, 자연생태환경의 보전운동, 지역상권 살리기 활동 등, 그리고 이러한 활동을 잘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이러한 활동에 대한 직업적 차원의 새로운 도전 활동
③ [사업의 구분 추진] 시범사업 실시 이후 본사업 실시 (시범사업과 본사업의 내용 일치)
④ [두 제도의 처리] 지역균형 기회소득과 농촌기본소득(연천군, 청산면 적용)의 별도 추진
⑤ [적용 지역 단위] 군 단위 적용
⑥ [적용 인구] 인구감소지역 내 특정계층(청년: 19세~39세) 약 12,676명
- 대안으로 출산 문제에 방점을 두고 결혼 후 출산가능 여성(19세~49세)을 대상으로 삼을 수 있음
⑦ [소득 제한] 대상 주민의 소득 제한 적용 (총수입이 연 37백만 원 이상인 자 제외)
⑧ [지급액 수준] 1인당 월 15만원 (연 180만 원)
⑨ [지급 방식] 지역화폐 지급
⑩ [예산규모 및 배분] 사업 설계 연동 예산규모 설정 (약 228억 원)
- 경기도 약 114억 원, 연천군 약 46억 원, 가평군 약 68억 원 [경기도:시군=50%:50% 분담률 적용]
- 지역균형 기회소득이 지역소멸 문제의 해결에 기여하는 기간까지 매년 예산을 확보
경기도 지역균형 기회소득 사업 추진 방안을 실천함
❍ 첫째, 지급대상의 연령 문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중복문제를 사전에 해결함
❍ 둘째, 비실거주자, 군복무자 등을 지역균형 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 셋째, 경기도, 해당 시군 및 읍면동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각각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 함
❍ 넷째,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작업을 거쳐 사업의 적합성 및 계속 추진 여부를 점검함
❍ 다섯째, 지역균형 기회소득을 2024년 초부터 추진 일정(정해진 루틴)에 맞춰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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