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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2024년 경기도 인구인지예산 및 인구영향평가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4-91-2

저자유정균, 어광수, 이근복, 김윤영, 박지은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 선정 방식 개선 필요
○ 인구영향평가의 목적이 개별 인구정책사업의 개선에도 있지만 경기도의 전체 인구정책에 대한 조망을 통해 경기도 인구정책의 체질을 개선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함
○ 따라서 경기도의 모든 인구정책사업을 대상으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으나 여전히 시범사업의 성격으로 일부의 인구정책사업을 평가하고 있음
○ 현재 방식은 시범적으로 시행되어 모든 인구정책을 대상으로 하지 못하며, 포함되어 있는 사업도 인구정책과 다소 동떨어진 사업이 포함되어 있음
○ 반대로 인구정책과 관계가 높음에도 포함되지 못한 사업도 다수 존재함에 따라 경기도의 전체 인구정책에 대한 조망을 어렵게 함
○ 아울러 모든 인구정책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지 못하더라도 대상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부터 사업 선정 원칙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으며,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 담당 부서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함

□ 인구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한 정보 제공 내실화 필요
○ 전문가 평가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인구정책사업에 대한 사업설명서와 자체평가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해야 함
○ 일부 사업의 사업설명서에서는 평가를 진행할 수 있는 정보가 매우 적어 평가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사업계획이 미수립된 사업이 포함되어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한 사업도 있었음
○ 사업설명서와 자체평가서 작성 시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과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차용할 수 있도록 작성 내용을 구성하였으나, 평가 진행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하지 못한 사업이 다수 있었음

□ 인구영향평가 환류 체계의 개선 필요
○ 전문가 컨설팅 요청이 있었던 사업이 많지 않아 실효성 있는 환류 체계를 구축하는 데 부족함이 있었음
○ 인구정책사업으로서 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사업이라면 인구영향평가의 일정에 시기를 최대한 맞출 필요성이 있으며, 인구영향평가 또한 그 실시 시기를 정례화하여 인구정책사업의 계획이 마련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아울러 이는 인구인지 예산제도의 운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제도 운영 일정이 연초부터 사업 부서와 공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성과지표 개선 필요
○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영향평가에서 항상 지적되는 부분이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부족하다는 것임
○ 특히 성과지표의 적절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주로 적절한 산출 근거의 미제시, 근거 없는 사업량 제시 등으로 성과지표가 논리적으로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데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음
○ 성과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인구영향평가의 전문가 컨설팅과 환류 과정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 개정 필요
○ 제2조(정의)에서 “인구영향평가를 정책, 계획, 사업 등의 수립과 시행으로 인해 지역의 인구구조와 경기도민의 일상적 삶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 그 영향을 예측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영향평가의 대상에는 인구정책 이외의 정책이나 사업, 계획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최소한 도의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칠만한 사업이나 계획, 제도에 대해서는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 제9조(인구영향평가 시기)제2호에 따르면 소관 조례・규칙을 제정・전부 개정하는 경우에는 법무 담당 부서의 자치법규 심사 전에 인구영향평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인구영향평가 대상에는 조례나 규칙에 대한 규정이 없음
○ 조례는 사업 시행 전 사전평가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사업 시행 후의 성과와 예산 집행 결과를 관리하는 규정이 없어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정책개선 우수사례 포상 제도 도입 필요
○ 「경기도 인구영향평가 조례」제19조(포상) 조항에서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기여자에게 포상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포상 제도를 활용하여 사업 부서 담당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면, 사업설명서 작성, 사업 부서 환류 과정 등에서 인구영향평가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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