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방안](http://library.gri.re.kr/books/Bookgif/F2023-67.jpg)
국가첨단전략산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관리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3
보고서 번호2023-67
저자권진우, 이혜령, 김채만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업의 수도권 집적 입지 선호가 중첩된 산업 입지 규제, 쉽지 않은 인력 유치, 과도한 토지 이용 부담금에 의해 실현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
❍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한 4개 산업(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바이오)과 지정을 검토 중인 2개 산업(미래차, 로봇)은 상당수가 수도권에 연관 기업과 집적해 입지하기를 선호함
❍ 이들 기업은 인구의 수도권 집중과 근로자의 도심 거주 선호로 인해 비수도권에 입지해서는 필요로 하는 인력을 유치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그러나 수도권에 적용되는 각종 산업 입지 규제(「수도권정비계획법」, 개발제한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는 이들의 입지를 방해함
❍ 또한, 주요 산업 입지 규제인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과도한 보전부담금이 부과돼 경제적 이익을 중시하는 기업에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함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입지 수요를 충족시켜 기업 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채택할 만한 정책을 중첩 규제 완화, 직주 근접 여건 마련, 보전부담금 부과 체계 개선으로 구분하여 제시
❍ 중첩 규제의 영향을 줄이려면 (1) 동일 규제임에도 수도권에 더 강력히 적용되는 규제를 바로잡고 (2) 관련 법에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 설치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며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부담금 면제 규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직주 근접을 달성하려면 (1) 국가균형발전정책 방향을 재검토하고 (2) 개발사업 시 사업 면적 일부를 도시지원시설용지(자족기능용지)로 지정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3) 도시계획혁신구역을 활용해 고밀 복합 개발을 추진할 것을 권고함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체계는 (1)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에 대한 보전부담금 한시적 면제 (2) 산정 산식 완화 적용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보전부담금 면제・감면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를 통해 개선 가능함
![카피라이트 이미지](/cubersc/templete/gri/img/sub/img_copyrigh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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