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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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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에 관한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01

저자유영성, 최기훈, 황지현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농어민기회소득은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행위와 농어민(일정소득 이하자)의 소득보장을 중심 개념으로 설정하여야 함
❍ 농어민기회소득을 통해 농어민(일정소득 이하자)이 더 나은 삶을 향유할 기회를 얻도록 하며,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도록 하는 소득지원임을 분명히 함
❍ 더 나아가 보다 근본적으로 농어민들이 자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회(더 많은 기회, 더 나은 기회, 더 고른 기회)에 접근하고 이를 붙잡도록 돕기 위한 소득지원에 해당한다는 것을 천명하여야 함
 다양한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모델 중 아래 설계안을 채택하여 추진함
① [지급 대상]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농어업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인
② [사회적 가치 활동 범위]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역량강화 및 새로운 시도 포함)을 포괄적으로 다룸
③ [사업의 구분 추진] 본사업 실시
④ [두 제도의 처리] 농어민기회소득과 농민기본소득의 별도 추진
⑤ [적용 인구] 기회소득의 지급 대상을 사회적 맥락에서 유의미한 특정대상 (청년농어민, 귀농귀어민, 환경농어민)에 한정함
- 시・군의 재정 여건 및 자율 의사 등을 고려, 참여 희망 시・군만 지원
- 2024년에는 24개 시군 17,700명을 대상으로 하며 5개년 계획에 맞게 대상규모를 산정함 (예, 2025년의 경우 25,284명)
* 17,700명 : 24개 시․군의 농어업경영체,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의 예측인원 25,529명의 약 70% 수준
- 청년농어민(50세 미만 농어민) : 농어업경영체 등록 후 10년 이내
- 귀농귀어민 : 최근 귀농귀어 5년이내
- 환경농어민 : 친환경, 동물복지, 명품수산 종사자
⑥ [소득 제한] 어업외 소득 제한 적용
- 농어업외 종합소득 연 37백만원*미만인 농어민만 해당 (*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금액을 기준으로 함)
⑦ [지급액 수준] 농어민 선호 지급액 (1인당 월 15만원, 연 180만원)
⑧ [지급 방식] 개인별 지역화폐 지급
⑨ [재원 분담] 경기도 : 시군 = 50% : 50%
⑩ [예산규모 및 배분] 사업 설계 연동 예산규모 설정
- 2024년 소요예산 : 총80억원 (도비 40억원, 시군비 40억원)
※ 연간 180만원 × 17,700명 × 1/4 = 80억원 (2024년은 1/4분기 예산만 반영)
- 5개년 사업규모 산정에 맞춰 소요예산을 예측함(예, 2025년 소요예산 22,755백만원)
 경기도 농어민기회소득 사업 추진 방안을 실천함
❍ 첫째, 지급대상의 연령 문제,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중복문제를 사전에 해결함
❍ 둘째, 군복무자를 농어민기회소득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함
❍ 셋째, 경기도, 해당 시군 및 읍면동의 추진체계를 갖추고 각각 기관별 역할을 구체화 함
❍ 넷째,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평가 작업을 거쳐 사업의 적합성 및 계속 추진 여부를 점검함
❍ 다섯째, 농어민기회소득을 2024년부터 추진 일정(정해진 루틴)에 맞춰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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