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신산업벨트 조성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22
저자조성택, 민소영
1) 디스플레이 산업 정책제안
(1) 디스플레이 R&D 부문 역량 강화
q 디스플레이 산업 경쟁우위 확보를 위해 R&D 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 필요
❍ 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들의 기술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R&D 역량 강화를 위한 집중적 투자가 필요
❍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 밸류체인에서 상대적으로 역량강화가 요구되는 조달 단계의 경쟁우위 확보 및 중국과의 기술격차 유지를 위한 R&D 투자
q R&D 역량 강화를 위해 R&D 자금 지원과 중소・중견기업 공동수요기술 개발지원이 필요
❍ 파주시 소재 주요 디스플레이 기업인 LG 디스플레이는 자체 연구소를 파주 LCD 산업단지 내에 보유
❍ 자체 연구역량이 충분한 LG디스플레이를 위한 R&D 지원은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
❍ R&D 투자에 집중하기 어렵고 소재・부품・장비 생산 및 납품(조달) 단계에 해당하는 중소・중견 기업 대상 R&D 투자 지원 필요
q 경기도의 기술개발사업을 활용하며, 중앙정부의 중소기업 R&D 지원 대상에 경기 북부 지역 기업들이 포함되도록 협력
❍ R&D 자금 지원 사업은 경기도의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할 필요
❍ R&D 자금지원 형태는 R&D 역량은 지니고 있으나 금전적 여건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 경기도에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을 주관 기관으로 하여 경기도 소재 기업들에 대해 R&D를 위한 지원 정책을 시행 중
❍ 파주시 소재 디스플레이 중소기업들 중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의 경우 기술개발사업 중 기업주도형-일반 사업, 기술력이 낮은 기업은 기업주도형-북부특화 사업에에 지원 및 선정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
❍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추가투자 14개 시・군1)과 같이 파주시에서도 지역 내 기업이 해당 사업 과제를 수주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통해 R&D 지원 금액을 늘리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
q 디스플레이 산업 특화 지역 R&D 센터 유치
❍ 연구역량이 부족하거나 없는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을 위해 파주시 내 디스플레이 산업 특화 R&D 센터 유치 추진
❍ R&D 센터 유치는 신규 센터를 유치하는 방안과 차세대융합기술원과의 협력을 통한 센터 설립 2가지 방안을 고려 가능
❍ 파주시를 중심으로 LG디스플레이와 R&D 기관 간의 유기적 협의체 필요
q 디스플레이 부품・장비 테스트베드 구축 병행
❍ R&D 결과물의 실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 병행
- 반도체 산업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중소・중견기업에서 새로 개발한 소재・부품・장비에 대한 신뢰성이 구축되지 않는 경우 대기업에서 외면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R&D 단계에서 수요기업의 니즈를 반영하는 구조로 R&D 센터를 구축함으로써 이러한 문제가 덜 발생할 수 있으나, 신제품에 대한 테스트 결과가 없다면 수요기업에서 생산공정에 투입하기 어려움
- LG디스플레이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달성했는지에 대한 실증 실험을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를 R&D 센터와 병행하여 구축함으로써 R&D 투자의 효율을 극대화
(2)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및 수요 기업 유치
q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장비 중소・중견 기업 유치 추진
❍ 경기 북부 디스플레이 산업 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기업 유치 필요
❍ 소재・부품・장비 유치를 위한 산업지구 물량 확보 및 클러스터 조성 추진
❍ 수요 부문 기업 클러스터는 파주가 아닌 양주에 유치할 필요가 있으며 양주시와의 협력을 통해 (가칭) 경기북부 혁신센터를 구축하여 디스플레이 응용 스타트업이 입지하는 데 편의를 제공
❍ 경기 북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조성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인접한 양주시와 공유를 통해 ‘경기 북부’ 디스플레이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사업이 당위성을 획득하고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2) 모빌리티 부문 정책제안
(1) 모빌리티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전환지원)
q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지원
❍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 지원 필요
❍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에 대한 지원 방안 모색 시, 지원을 통해 기대하는 근본적인 목표는 모빌리티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것을 염두에 둘필요가 있음
❍ 모빌리티 부품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관련 사업체들이 중요한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는 전환 대응 과정에서의 자금확보 어려움, 치열한 시장 경쟁 속에서 전환 이후의 불확실성 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이를 위한 방안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지만,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 관점에서 모빌리티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시 금융지원 확대 등의 방안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가칭)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클러스터’와 같은 인프라 조성을 통해, 모빌리티 부품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
❍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효과적인 전환을 유도할 수 있음
(2)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q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 제공
❍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우선 기존 모빌리티 부품산업에서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시 요구되는 전문적 역량에 대한 기존 재직자 재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될 필요가 있음
q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대학 계약학과 운영
❍ 기존 재직자 재교육과 함께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 사업체와 대학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통해, 신규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2)
❍ 또한 미래모빌리티 부품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해서는 전문인력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관련 인력들의 상방 이동(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및 해외기업으로 이동)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학과의 연계를 통한 전문인력공급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임
❍ 그러므로 지역 내에 있는 미래 모빌리티 부품산업 관련 우수 중견 및 중소기업과 지역대학 간의 연계학과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우수 인재들이 모빌리티 부품산업 전문인력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규제개선 과제
q 파주 및 양주 소재 중소기업들, 또는 입주예정 중소기업들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R&D 사업 지원자격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필요
❍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원계획 등 지역의 산업육성을 위한 R&D 지원 정책을 시행하는 중
❍ 하지만,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제2조 7을 살펴보면, 사업 관리기관은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에 설립 또는 설치된 지역사업평가단을 의미
❍ 경기 남・북부 격차가 심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북부 지역 기업들이 지원자격에 있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
❍ 하지만, 동 요령 제3조 1항 2에 따르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경기 북부 지역 디스플레이 산업 기업들이 해당 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와 협력하여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 진행 필요
q 경기북부 접경지역을 대상으로 규제자유특구를 적용하여 혁신 및 전략사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필요
❍ 디스플레이-모빌리티 신산업 벨트의 조성을 위해서는 소부장 중소기업 육성 및 유치, R&D 역량강화, 스타트업 육성을 통한 혁신생태계 형성 등의 과제를 해결해야 함
❍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특례적용은 산업벨트 형성을 위해 유용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음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규제자유특구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으나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적용되고 있어 법률에 명시된 규제특례 적용이 불가능
❍ 파주와 양주는 접경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에 한하여 규제자유특구 적용을 검토할 필요
❍ 또는 평화경제협력지대(가칭)로 지정하여 평화경제 실현을 위한 접경지역 산업지구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지역에만 적용하는 다양한 특례를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을 검토할 필요
❍ 규제자유특구의 지정효과는 (R&D) 실증특례, 임시허가 연계 신기술・서비스 실증R&D 지원, 플랫폼 과제, 특구사업자 및 참여기업 책임보험료, 제품상용화, 실증 판로지원 등 후속 연계지원 등이 있으며 이외에 각종 부담금 등이 감면되어 전략산업 육성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3)
q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례를 개편하여 지역 수요에 적합한 규제특례를 발굴4)
❍ 지역특화발전특구의 목적인 균형발전과 혁신성장 기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규제수요에 맞는 특례 발굴 필요
❍ 예컨대 일률적인 메뉴판식 규제특례보다 지자체에서 산업특수성을 고려한 규제특례를 정부에 요청하여 특례 실효성을 제고가 필요
❍ 특례 발굴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어 산업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기술적 컨설팅 서비스를 지자체 대상으로 제공할 수도 있음
❍ 한편, 지역특화발전특구는 별도의 재정지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 추진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신산업벨트와 연계된 부문별 규제샌드박스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사업 진행에 필요한 동력을 확보할 필요
q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해 성장촉진권역 신설하여 수도권 권역 구분 개선5)
❍ 이정훈 외(2022)는 과거 제안된 성장촉진권역 신설을 검토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하에서 소외된 접경지역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제안을 한 바 있음
❍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 등을 지정하여 수도권의 개발을 관리하고 있으나, 경기북부 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로 인해 지역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
-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자연보전권역의 3개 권역으로 수도권 지역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동법 제6조에서는 성장관리권역을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 명시하고 있음. 신산업 벨트형성 지역인 파주, 양주시가 이에 해당함
❍ 그동안 여러 차례 경기북부 지역을 ‘성장촉진권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왔음. 지난 ’20년 말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 6개 시・군의 규제완화를 위해 접경지역 성장촉진권역을 신설할 것을 건의한 바 있음
❍ 해당 건의에서는 경기도 내 파주시, 김포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시, 연천군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 규정하는 3개 권역 외에 별도의 권역으로 지정할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하였음6)
❍ 과거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수립 당시 현재의 성장촉진권역과 유사한 정비발전지구 논의가 포함되었으나, 실제로는 현실화되지 못한 바 있음7)
❍ 수도권에 속해 있음에도 도시경쟁력이 매우 낮은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성장촉진권역으로 신규 지정하여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
q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경기북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설치 요구
❍ 신산업벨트 조성을 위해 육성이 필요한 소부장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며 해당기업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함
❍ 현재 경기북부 지역에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 경기북부사무소가 양주에 위치해 있지만 혁신성장, 신사업발굴, 각종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 등의 문제와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에서의 평화경제벨트에 적합한 사업 정보제공 등 기업지원을 위해서는 인력을 포함한 지원범위가 확대되어야 함8)
❍ 경기북부 지방중기청은 경기북부에 적합한 부서를 신설하고 경기지방중기청 수준의 인력을 보강하여 인력, 자금, 기술, 판로 등 기업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대응할 필요
❍ 경기북부는 중첩규제로 인한 북부소재 기업들만의 특수한 애로사항이 존재하며 접경지역으로써 향후 재개될 남북경협에도 대응해야 하는 과제가 있음
❍ 따라서, 북부지역에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 해소, 적기에 지역 특성에 적합한 다양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기 북부 중기청 설치가 필요함
❍ 이는 장기적으로 파주-양주 신산업벨트뿐만 아니라 경기북부 내 중소기업을 총괄할 전담기관 신설을 통해 지역내 중소기업역량 향상과 경기북부 지역특수성에 기인한 기업 활동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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