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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이상동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지원방안 연구 :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조례를 중심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따른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기도 지원방안 연구 :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조례를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13

저자이수진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경기도 차원에서 고려할 수 있는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정책은 다음과 같음
 정책제안 1: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금 지급(가칭)
❍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하여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이상동기 범죄는 사회공동체 자체에 대한 불신과 불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음
❍ 범죄피해자의 원만한 일상생활 복귀에는 중앙정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금의 지급 액수가 충분하지 않아, 손해배상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으로 확장하여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게 위로금 등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금전적 보조가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이상동기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민안전보험’ 도입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시민안전보험은 특약 추가 등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며 보험 여부에 따라서 보험회사의 견해가 반영되어 피해자 보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의 재정여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위로금 등 지원규모는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서울시의 ‘시민안전보험’의 사망 보험금 지급 사례를 참조하여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구체적인 액수를 결정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정책제안 2: 경기도형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신설(가칭)
❍ 서울시와 부산시, 경북에서는 최근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를 개소하였음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경찰관이 함께 24시간 대기할 수 있는 장소 및 체계를 구축하였음
❍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기도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응급개입팀을 운영해왔으며, 이를 통하여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해왔음
❍ 다만, 경기도의 경우에는 경찰과 응급개입팀이 함께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서울시와 부산시, 경북에서 운영하는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와는 차이가 있음
❍ 이로 인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기도형 정신응급 합동대응센터 개소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정책제안 3: 경기도형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가칭)
❍ 최근 정부와 서울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 고용, 심리 상담 등에 대한 종합 지원을 가능케 하는 원스톱 솔루션 센터 신설을 밝힌 바 있음
❍ 현재 다양한 피해자 지원들이 이뤄지고 있지만, 절차 및 제도가 복잡하거나, 담당 부서 및 조직이 상이한 경우가 많아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음 “[따져보니] 범죄 피해자 지원제도…문제는?”, TV 조선 뉴스(2023. 8. 31.).

❍ 따라서, 경기도형 원스톱 솔루션 센터 또는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이러한 범죄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스마일센터, 피해자 지원 담당 경찰 및 검찰수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복지부 고용센터, 서민금융복합센터, 서울시 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 서울시 스토킹피해원스톱지원사업단 등이 입주할 예정에 있는 서울시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현재 경기도의 경우에 전국 최초로 젠더폭력 통합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2024년 상반기 중에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할 계획에 있음
- 가정폭력상담소 40개소
-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12개소
- 성폭력상담소 27개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4개소
- 성매매피해상담소 5개소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 7개소
- 1366센터 2개소, 해바라기센터 6개소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원스톱지원센터 1개소
❍ 따라서, 향후 경기도형 원스톱 솔루션 센터가 신설된다면, 해당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를 확대하는 형태로 진행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이상동기 범죄 중 성폭력 범죄 등에 대해서는 해당 젠더폭력통합대응센터와의 연계가 필요할 수 있음
❍ 구체적으로, 최소한으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과 관련하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나 스마일센터와의 연계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음
❍ 더 나아가서, 피해자 지원 담당을 할 수 있는 경찰 및 검찰수사관, 대한법률구조공단, 고용복지부 고용센터나 서민금융복합센터 직원 등 파견 등을 통한 원스톱 지원을 위한 통합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해외 사례를 통한 주요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음
❍ 정책제안 1. 이상동기 범죄 피해에 대한 종합적 지원
- 정책내용: △ (경기도/범피센터) 피해자의 상담・의료비용뿐만 아니라 수입손실, 부양가족을 위한 지원, 장애를 갖게 된 피해자를 위한 주택 개조 비용 등 종합적인 지원 실시
- 유사사례: 캘리포니아주 및 뉴욕주 등의 피해자 보상 제도
❍ 정책제안 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개별화된 처우
- 정책내용: △ (경기도/범피센터)이상동기 범죄자에 대한 욕구평가 실시 및 개별화된 처우 제공
- 유사사례: OSCE의 혐오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상 지침
❍ 정책제안 3. 피해자의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한 지원
- 제안내용: △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가 트라우마가 있음을 전제로 한 정책 서비스(trauma-informed service) 개발, △ (경기도) 훈련된 면접관을 통해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가 최소한의 조사만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등
- 유사사례: 캘리포니아주(CalOES)의 Child Advocacy Center Program 중 범죄피해자가 단 한 번만 조사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Improvement to Delivery for Victim Services Program 중 범죄피해자가 트라우마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서비스 제공
❍ 정책제안 4. 피해지원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제안내용: △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 자원 가이드북 제작, △ (경기도) 직관적 플랫폼을 적용한 홈페이지 제작, △ (경기도) 모든 피해자 서비스에 대한 다국어 접근성 개선
- 유사사례: 미시시피주의 피해자 안내서 개발, OSCE의 가이드북, 뉴욕주 OVS 및 캘리포니아주 CalVCB의 홈페이지 등
❍ 정책제안 5. 피해지원을 위한 적극행정 정책
- 제안내용: △ (경기도/범피센터)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한 증빙이 미비한 상황에서 긴급 보상 실시, △ (경기도) 범죄피해자가 취득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양수 조건부 손해배상 실시 △ (범피센터) 경찰, 해바라기센터 등 초기대응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이상동기 피해자 선제적 접촉 및 지원
- 유사사례: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실시하는, 피해자가 보상을 받기 위한 증빙 등이 미비한 상황에서의 긴급 보상, 일본 효고현 아카시(明石)시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제도
❍ 정책제안 6. 이상동기 범죄 관련 기관 종사자 및 피해자의 고용주 등에 대한 지원
- 제안내용: △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를 다루는 형사사법기관 및 의료기관 등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북 제작 △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관련 직종 간 교차훈련 △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에 대한 상담 제공 △ (경기도/범피센터)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 참여 또는 피해회복을 위한 상담・치료 등으로 업무 공백 발생시 이에 대한 보상 등
- 유사사례: 호주 퀸즐랜드주의 Queensland Health Victim Support Service, 미국 주정부 협의회의 가이드라인, 일본 후생노동성의 피해자가 고용되어 있는 사업주에 대한 상담 정책 등
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을 단순한 범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이 아닌 사회적 약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책임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손해배상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의 구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한 사회보장적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성을 정립하여야 할 것임
 단기적으로는 단순한 손해배상을 위한 지원이 아닌 사회복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사회보장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임
❍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구조금 지급의 제약을 받지 않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지원금’ 제공을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회보장이 이루어지도록 함
❍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를 확정하고 그에 대한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는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함
❍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독립적인 부서를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
❍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와 같은 통합적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장(場)을 마련하여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른 기관들과의 효율적인 협력・정보공유 체계의 구축
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관련
❍ 범죄의 대상 :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가 1인일 가능성 또한 존재하므로 ‘불특정 다수인’ 보다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다 명확한 규율을 가능하게 할 것임
❍ 범죄의 유형 : ‘폭력 등을 행사하는’이라는 개념은 다소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이상동기의 개념과 해당 범죄의 구성요건적 유형을 형법 조문을 바탕으로 확정지어야 할 것임
❍ 피해의 유형 : 이상동기 범죄는 주로 폭력범죄일 것이므로 재산상의 침해가 아닌 생명・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그 피해로 할 수 있을 것이나 어떠한 내용의 보호・지원을 제공할 것인지와 연동하여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임
❍ 피해자의 범위 :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로 한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망의 경우와 상해의 경우를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상해의 경우에도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예에 따라 장해 또는 중상해로 규정하는 등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여겨짐
❍ 이상동기 범죄 개념의 불명확성에 비추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한 ‘범죄피해구조심의회’와 같은 위원회를 통하여 지원 대상의 선정과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에게 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일정한 금액을 특별 위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 가급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경기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 참조)
❍ 사회보장적인 관점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과 같이 이상동기 범죄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사이에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기도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규정을 통하여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경기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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