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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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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방안 구축 연구

건설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한 정책제안 및 실행방안 구축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26

저자류시균 외 4명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q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국토교통부 통계관리에 대한 문제점
❍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고를 기록자가 건설공사 참여자라는 점에서 부정확하거나, 누락될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5항에 따라서 건설사고 통계 등 건설안전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구축・운영 중에 있음
- 같은 법 제67조(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조사 등) 제1항에서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뿐만 아니라, 제2항에서는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고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즉시 국토 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사고발생 경위 및 조치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건설공사 참여자는 모든 건설사고를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하여 6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은 건설사고 신고가 접수되면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이와 관련한 내용을 48시간 이내에 사고조사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력하도록 되어있음
q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국가승인통계인 산업재해 통계에 대한 마이크로 데이터를 업종별로 공유에 대한 문제점
❍ 산업재해 인정 기준에 따라 발생한 사고의 산업재해 유무가 판단되기 때문에 통계 데이터 자체는 정확할 수 있으나, 산업재해 요양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사고에 대해서는 통계에 수집되지 않음
- 통계자료 확정까지 평균 3달의 소요가 걸려 실시간 통계관리가 어렵고, 전년도 발생 사고가 익년 사고로 등록될 수 있음
- 특히,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소재 지역에 따라 구분함에 따라 실제 행정구역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발생함(예를 들어서, 경기도 통계에는 강원도 철원군이 포함되고, 경기도 가평군이 제외되어 있음)
q 건설노동자 안전강화를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성 및 문제점
❍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와 적용되는 법률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건축법」과 「건설기술진흥법」, 근로현장의 안전을 중심으로 규율하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이 있음
❍ 이러한 법률 중에서 기본이 되는 법률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들의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건설현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처리가 요구되는 사무로서 원칙적으로 국가(고용노동부 또는 국토교통부)의 사무라고 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직・간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매우 한정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임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한 권한은 대부분 중앙정부에 유보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고유한 정책을 건설현장에서 직접적으로 관철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간접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가 되는 계약의 입찰 또는 낙찰 조건에 반영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의 관계에서 법적 분쟁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현장의 노동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치사무의 범위내에서 접근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임(예를 들어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 요건에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각 정책
을 이행할 것을 주요 지표로 삼도록 하며, 선정된 기업에 대한 다양한 유・무형의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건설노동자의 안전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임과 동시에 ‘중소기업의 육성’이라는 「지방자치법」 상의 자치사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직접적인 처분 권한의 확대를 필요로 한다고 할 것임
- 하지만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건설안전과 관련된 기존의 정보시스템과 IoT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건설현장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한 현장의 안전에 대한 관제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q 경기도 건설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사업
❍ 경기도 건설안전관리 시스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건설공사 관계자의 자율 안전, 안전의식 및 역량을 강화하고, 건설공사장에 안전문화 정착・확산을 위한 사업으로 동 시스템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임
❍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의한 각종 건설안전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동
- 1단계는 CCTV, IoT 기술을 활용한 각종 감지 센서 등을 활용하여 건설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
- 2단계는 통합 시스템에의 사용자 입력 항목에 다음의 사항을 추가(위험성 평가 과정 동영상 기록, 팀・반장 안전교육 동영상기록,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노사협의체의 회의 동영상 기록 등)
q 산재예방 우수 건설사업장 포상
❍ (현재)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제도 실시(제조업)
❍ (개선) 건설업 확대 (산재예방 우수 건설사업장 포상)
- (기본방향) 인센티브 제공대상 확대 (시・군 및 사업주, 근로자 포상)
- (추진방향) 각 주체별 평가방향(평가매뉴얼) 기준제시 필요 (소요예산 등 포함) ※ 평가방향 ”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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