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건 변화에 따른 경기도 도시정비사업의 관리 및 지원 방안 : 재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25
저자장윤배, 권진우, 박기덕, 황선근
□ 경기 악화, 인구 감소 등에 따라 대규모 신도시 위주에서 도시정비로 주택공급 정책의 변화가 필요
❍ 2020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 인구는 하락세로 전환되는 추세이며 1인 가구와 65세 이상의 고령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 무리한 신도시 개발보다는 기존시가지 정비를 통한 수요 맞춤형 소규모 주택공급이 필요
❍ 현 정부는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2022.7) 발표를 통해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고 뉴:빌리지 사업(2024.3)에서 도시 노후공간 개선을 발표하는 등 도시정비 활성화 제시
-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23.7.18.)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역세권 등에서 도시정비사업에 대해 대폭적으로 규제 완화
□ 경기도내 원도심의 노후화는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 소규모정비사업 위주로 진행
❍ 경기도내 도시정비사업은 2023년 4분기 기준으로 455개소이고 이 중에서 정비예정구역은 169개소로 사업초기 단계가 대다수임
- 반면, 소규모정비사업은 655개소이고, 이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이 534건으로 대부분으로 부천 등 정비사업 해제지역에서 진행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주택은 23.6만 동으로 전체 동수 34.9만 동의 67.6%에 해당되어 노후화 진행 중으로 재개발사업 등을 통한 정비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설문조사에서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전체 67.8%로 대다수인 것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수요는 많으나 실제 사업추진은 부진
□ 최근,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리 소홀에 따라 경기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됨
❍ 지자체의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 부실로 조합내 불화와 시공사 변경 등 사업 지연 사례가 빈발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자체의 기초적인 관리도 부족
-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8개 시・군만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 도시정비사업으로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청년, 노인을 위한 수요 맞춤형 경기도 주택정책 추진
❍ 기성시가지에서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 적용시 경기도내 약 21.2만 호의 신규 주택이 공급가능하므로 이를 고려한 경기도 주택공급계획 수립 필요
❍ 정비사업과 돌봄을 연계한 AIP(Aging in Place) 추진
- 도시정비사업의 공공기여를 노인 돌봄시설 등 생활권내 거점시설로 활용하여 노령자 친화마을을 조성하며 주변 보행생활권 내 무장애 환경을 조성
- 돌봄사업과 연계 방안을 검토하여 시설 설치・운영 등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반영
❍ 1인 가구 등을 위한 청년임대주택 등 주택공급정책 추진
□ 경기도의 지원・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
❍ 경기도 도시정비사업 계획・관리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경기도의 적극적인 지원・관리 강화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한 지자체를 조사하여 수립 권고・의무화
- 도시정비사업의 유형 세분화와 기준 명확화
- 역세권 범위와 운영 방안에 대한 기준 제시
- 도시정비사업시 사회적 여건 조사를 의무화시키고 보행생활권 단위로 필요한 시설에 대한 공급계획을 제시
❍ 도시정비사업의 규제 완화에 대한 공공기여 방식 다양화
- 규제완화에 따른 공공기여에 대해서는 생활권내 필요한 돌봄시설이나 이를 설치하기 위한 현금 납부까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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