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레벨4 상용화를 위한 해외사례 연구 : 「RoAD to the L4 프로젝트(일본)」를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50
저자빈미영
□ 일본은 자율주행자동차 레벨4 상용화를 위해 RoAD to the L4 프로젝트 추진
❍ RoAD to the L4 프로젝트란 “Project on Research, Development, Demonstration and Deployment (RDD&D) of Automated Driving toward the Level 4 and its Enhanced Mobility Services.”를 의미, 즉, 레벨4 상용화를 위해 연구, 개발, 실증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
□ 일본의 자동차 산업은 세계 시장점유율 약 25%를 차지, 자동차 기술의 변화와 흐름에 민감
- 일본은 세계 자동차 시장 판매율이 약 25.3%, 우리나라는 7.3% (「2022년 해외 주요 자동차 시장 판매 및 정책 동향」, 2023.4.21. 한국자동차산업협회)
- 국제 자동차산업과 시장의 변화가 일본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자율주행기술의 동향과 전망에 민감하고 큰 관심
-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에 관심이 시작된 2015년부터 발전 로드맵을 구상하고 매년 성과를 바탕으로 실증
- 2015년부터 자율주행자동차 기술개발 동향과 모빌리티 정책은 「자율주행비즈니스 검토회」에서 주관하여 연간 리포트를 작성하고 과제를 도출하며 현안을 해결하 기 위해 워킹그룹 구성하여 운영
❍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 지역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추진
- 자율주행 이동 서비스를 인구 고령화와 지방소멸로 나타나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밀접하게 연계하여 추진
- 2015년부터 현재까지 실증은 일본에서도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화 정도가 높은 지역으로 지역의 이동 모빌리티로써의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기술 및 사회적 수용성의 실증 추진
❍ 자율주행 트럭 군집 주행의 상용화를 위해 고속도로 주행을 실증하고 확대
- 일본 신토메고속도로 트럭군집 주행을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RoAD to the L4」프로젝트를 통해 확장, 2024년 화물운전자의 근로 외 시간의 상한 규정으로 물류 이동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군집주행 상용화가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자율주행자동차 레벨4 상용화를 위한 법제도 가이드라인과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안 제시
- 민간과 공공이 레벨4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 인허가 관련 프로세스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 레벨4 자율주행 이동서비스 시스템 개발 프로세스를 9단계로 제시하여 기업들이 시스템 개발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안내
❍ 레벨4 자율주행차량 상용화를 위한 방안으로 기반 시설의 주행 안전성 검증과 함께 원격제어 전략 고도화 방안 추진
- 차량의 센서와 통신방식, 차량 자체의 기술을 검증하고 이동하는 환경에 대한 ODD 설정 및 정의
- 모빌리티 서비스를 확산하는 방안으로 특히 원격제어를 통해 무인 자율주행차로 다수의 차를 운행할 수 있는 기술 및 정책을 추진 중
❍ 경기도는 자율주행자동차 레벨4 상용화에 대비하기 위해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실증 중심으로 모빌리티 이동 서비스 확산 대비 필요
- 경기도 자율주행센터를 중심으로 실증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판교, 시흥, 안양, 화성)과 연계하여 모빌리티 서비스로의 실증 성과와 과제를 공유 및 연계 개발
- 자율주행 실증구간의 사례를 공유하여 ODD를 정의하고 수요지역으로 확산
❍ 레벨4 상용화를 위한 원격제어의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방안 필요
- 우리나라는 레벨4 상용화를 위한 원격제어와 기관별 책임 및 보험에 대한 제도와 기술정의가 미비
❍ 세계적으로 자동차 SVD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를 대응할 수 있는 도로 및 주행환경 인프라 준비 필요
- 도로 및 교통시설의 디지털화를 조기에 실현, 연계 데이터 등의 표준화 및 공유체계 구성 필요
❍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는 레벨4 자율주행 실증 성과 공유가 필요하고 기술 검증 과정, 이동 서비스화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내용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 레벨4 자율주행 이동서비스에 대한 방향과 상용화를 위한 국가차원의 방향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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