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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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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설 토지대장 등재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지하수 시설 토지대장 등재를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05

저자이기영, 김수빈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기후 위기 대응 등을 위해 지하수 시설의 토지 등재를 비롯한 관리체계 개선 필요
❍ 환경부는 지하수 통합관리 선진화 전략을 발표하여 인허가 제도 개선 등을 통한 공공성 강화를 강조
- 기후 위기로 인한 극한 가뭄 시의 지하수 시설 활용, 지하수의 수질오염방지 등을 위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명료화 필요
❍ 토지대장에 지하수 시설을 등재하면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 지하수의 이용 및 수질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음
❍ 경기도 차원에서도 지하수 시설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나 정보시스템 개선 등의 노력 필요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를 대상으로 지하수 시설의 토지대장 등재 요구
❍ 환경부 설득을 위해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극한 가뭄 대응과 현장에서의 지하수 업무의 원활한 추진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 필요
- 극한 가뭄 등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지하수 시설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의 활용을 위해 개발・이용자가 명확히 파악되어 있어야 함
- 전국적으로 미등록 지하수 시설이 50만 공이 있고 등록시설 중에서도 토지 매매 등으로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정보가 불명확하여 현장에서 혼선을 일으키고 있음
- 토지대장에 지하수 시설 관련 정보를 포함시키면 환경부의 지하수 관리 정책 수행에 도움이 될 것임
❍ 국토교통부는 토지 매매에 문제가 없도록 토지대장 정보를 제공해 왔는데 매매 이후 지하수 시설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를 해결해야 함
- 법적 분쟁 사례는 지하수 시설 소유권 침해 소송, 지하수 이용료 분쟁, 시설 설치 불법 분쟁, 환경오염 소송 등이 있음
- 토지대장에 지하수 시설과 개발・이용자 관련 정보를 정확히 명시하면 분쟁이 대폭 줄어들 것임
❍ 국토교통부가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토지대장에 지하수 시설 정보를 포함시키고 지적도면에도 표시하도록 함
- 시행규칙 제68조 제2항의 호에 ‘지하수 시설 현황 및 개발・이용자’를 추가하고 이를 반영한 토지대장 서식을 만들어야 함
- 시행규칙 제69조 제2항의 호에 ‘지하수 시설 위치’를 추가하여 지적도면에서 지하수 시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국토교통부의 토지대장 시스템과 환경부의 국가지하수정보센터의 시스템을 연계하면 기술적으로 지하수 시설을 토지대장 시스템에 포함 가능
 경기도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 시설 관리 체계개선
❍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는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정보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서 관련 조례의 제정 필요
❍ 가칭 ‘경기도 지하수 시설 정보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 정보 현행화와 미등록 지하수의 등록전환 및 관리 방안을 포함
- 매년 한 번씩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게 변동 여부를 확인하여 정보의 현행화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
- 미등록 지하수의 등록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재정지원 근거를 명시
 경기부동산포털이나 경기도 RE100 플랫폼 등에 지하수 시설 정보 공유
❍ 경기도 토지정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경기부동산포털(gris.gg.go.kr)’에 지하수 시설 정보를 연계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 경기부동산포털의 조회 건수가 많고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지하수 시설 정보를 제공하면 지하수 이용・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 경기도에서 신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서 지하수 시설 정보도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하면 추가할 수 있을 것임
- 중앙정부의 ‘정부24’에서 제공하지 않는 지하수 정보를 경기부동산포털의 지적도 등에 표시하면 중앙정부에서도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음
❍ 경기도의 ‘경기 RE100 플랫폼 구축’(2025년 구축 예정) 사업의 기후 위기 대응 분야에서 지하수 시설 정보를 플랫폼에 포함시킬 필요성이 있음
- 지표수 위주의 우리나라 물 공급 체계가 극한 가뭄으로 인해 한계에 도달했을 때를 대비해 지하수 시설 및 이용량 정보 등을 기초로 관리대책 수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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