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C 기준 오염총량관리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 대응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19
저자이기영, 김수빈, 조영무
□ 환경부의 TOC 관리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정책에 대응 필요
❍ 환경부는 2031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관리항목인 BOD 대신 TOC 수질 항목의 적용 가능성 검토
- 유기물(탄소기반 화합물) 농도를 측정하는 BOD로는 난분해성 유기물을 측정하지 못해 TOC로 수질관리의 필요성 검토
❍ TOC 도입의 필요성 분석, 적정 수질오염저감시설 검토, 우선 관리지역 도출 등 경기도 차원의 대응 방안 제시 필요
- 경기도의 하천 수질 및 처리시설의 방류수 분석 등을 실시하여 TOC 기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관련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제도 시행을 위한 경기도의 대응 방안 제시
□ 경기도 전체에 대한 획일적인 TOC 적용보다 필요한 지역 중심으로 제도 시행
❍ 단위유역별 하천 수질 분석 결과 기존의 관리항목인 BOD와 TOC의 과거 10년간 추이가 전반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나타남
- 29개 단위유역에 대한 과거 10년간의 TOC 추이 분석 결과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TOC가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또한 BOD가 개선됨에 따라 TOC도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TOC 관리로의 획일적인 전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음
❍ 이 연구에서 제안한 단위유역별 우선 관리순위를 고려하고 평택호 유역 등에 적용 여건을 검토한 이후 일부 지역 중심으로 TOC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
□ 단위유역별 우선 관리지역 중심으로 TOC 적용 검토
❍ 우선 관리지역을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TOC 관련 정책을 시행하도록 함
- TOC 도입 필요성이 큰 지역을 I 지역(10개 단위유역), 필요성이 중간 정도를 II 지역(10개 단위유역), 필요성이 크지 않은 지역을 III 지역(9개 단위유역)으로 구분
- 단위유역 중 한강 본류나 임진강 본류에 수질 측정지점이 위치한 단위유역의 경우 수질에 영향을 주는 범위가 넓어서 우선 관리지역으로 부적합하여 제외
❍ 단위유역별 우선 관리지역 순위를 상수원 관리 지역인 한강 상류와 이외의 TOC 관리 필요 지역으로 구분하여 추진하는 방안 고려
- (상수원관리) 한강 상류의 경우 I 지역에 해당되는 양화A, II 지역에 해당되는 청미A, 경안B, 복하A, 조종(A)을 대상으로 선정
- (문제해결형) I 지역의 탄천A, 안양A, 진위A 등 8개 유역 선정
□ 경기 남부 반도체 벨트 등 대규모 개발지인 평택호 유역에 TOC 도입 검토
❍ 평택호 수질관리가 경기 남부에서는 주요 쟁점으로 부상되어 관련 연구 및 협의회를 운영
- 경기도는 평택시, 안성시, 용인시 등과 함께 2020년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2020)⸥ 연구를 수행
- 한강유역환경청은 2022년 평택호 수질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평택호 수질개선 지역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
❍ 평택호 유역은 경기도의 8개 시가 포함되어 있으며 평택호 수질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되어 TOC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도입 검토 필요
- 평택호는 유기물 지표로 TOC를 적용해야 하므로 수질오염총량관리제의 관리지표로 TOC를 선택하는 것이 타당
- 다만 기존의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이 평택호 유역의 일부인 진위천만 해당되므로 제도 시행을 하려면 평택호 유역 전체의 합의가 필요함
□ TOC 도입에 따른 제도 시행 및 이행평가 대응
❍ 환경부의 추진계획에 의하면 2026년까지 대상 지역을 정하고 2027~2030년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수립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계획수립 과정에서의 목표 수질 설정 시 지역개발사업과 처리시설 등 두 가지 측면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 낙동강 대상 시범사업에서 이행평가를 실측 및 실적 중심으로 전환할 예정이므로 환경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대응해야 함
- 이행평가는 매년 실시하되 실측자료에 기반한 실측시설 부하량, 삭감 실적, 관리목표 수질 등으로 한정
- 중간 및 최종 평가에서 오염물질 부하량을 포함한 기존의 이행평가 형식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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