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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개선 방안 연구

경기도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검토 개선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47

저자이지은, 이현우, 이장욱, 가선영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은 지방출연기관의 남설에 따른 도덕적 해이, 지방재정 건전성 위협 등의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기관이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규정
❍ 시・군・구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관할 시・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연연구원이 전문기관이 되며, 경기도 내 시・군이 출연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경기연구원은 전문기관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설립계획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함
□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으로 전문기관이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
❍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설립 기준은 세부 항목별로 판단 근거와 기준 등이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지 못해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판단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지방 출연기관에 한정하여 타당성검토 기준 개선 방안 및 세부 검토 사항을 제시함
□ 향후 타당성검토 기준에 대한 개선 방안 도출
❍ 고유목적사업은 출연기관의 목적사업으로 출연기관 설립의 중요 사항이므로 고유목적 사업의 비중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후의 검토는 진행하지 않는 등의 절차 마련이 필요
❍ 적정사업주체 여부는 검토 항목의 순서를 변경하여 경제성 분석 이전에 수행하고 ‘공공 수행 여부’ 검토 항목에서 공공수행의 타당성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민간을 제외한 대안별 수행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
❍ 조직 및 인력 분석의 현재 검토 방식은 조직・인력 분석에 관한 검토 결과가 경제성 분석에 직접 반영되지 않는 형태로 경제성 분석과의 연계를 위해 조직・인력 및 인건비에 대한 검토를 경제성 분석 이전에 수행하고, 이를 경제성 분석에 반영하여 비용을 추정하는 방식 제안
❍ 공무원 감축계획은 별도로 분석하기보다는 조직 및 인력수요 부분에서 검토
❍ 주민 설문조사는 ‘기대효과’ 부분이 아닌 (가칭)‘설립의 필요성’ 부분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
❍ 향후 타당성검토 기준 확립을 위한 DB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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