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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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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 법정상권 제도를 중심으로

지역상권 지원정책 개선 방향 연구: 법정상권 제도를 중심으로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73

저자신기동, 한영숙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이 연구는 전통시장법에 근거하여 도입된 법정상권 제도에서 파생된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제반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점 해소를 위한 처방으로서 지역상권 관련 법제의 재정비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서론에서 제시하였던 지역상권 법제 관련 주요 쟁점들과 관련하여 조사분석을 통해 도출한 유의미한 결과물은 다음과 같이 축약할 수 있다.
첫째,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의 필요성 측면의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대상 집단은 절대다수가 전업하거나 은퇴한 상황인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유통시장 개방에 따른 국내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한 전통시장의 특별한 지원 필요성은 사실상 소멸된 것으로 판단된다. 20여 년간의 누적된 지원 결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사업은 임계점에 도달한 상태로 파악되어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특별한 지원의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요소이다.
둘째, 지난 20여 년간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잡고 있던 전통시장 등 법정상권의 산업적 위상이 상대적, 절대적으로 위축되어 왔으며, 이는 법정상권의 정책적 중요도를 저하시키고 특별법에 따른 특별한 지원의 타당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또한 골목상권 등의 비법정상권 대상의 지원정책이 확대되고 있어 법정상권의 정책적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저하되는 추세이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전통시장 중심의 법정상권 제도의 존립 필요성을 약화시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전통시장은 여전히 유통거점으로서 상당한 역할을 지속하고 있어 유통산업 정책 차원의 육성지원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의 역할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보호의 필요성과 정책적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 소비자들은 긍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 현재와 같은 전통시장 지원정책을 지속할 필요성은 인정된다. 다만,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정당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측면보다 지역경제의 자족성과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정책논리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기본방향을 ‘전통시장에 대한 특별한 집중적 지원’보다는 ‘소상공인 밀집상권에 대한 보편적 균형적 지원’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그 대상 범위를 확대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법정상권의 특권으로 인식되는 온누리상품권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과 제로섬 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사회적 비용 최소화 차원에서 통폐합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대도시 지역일수록 전통시장의 매력도와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등 전통시장 지원정책의 투입 대비 성과에 있어 지역간 격차가 커지고 있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전통시장 지원모델의 적용이 필요하다. 특히 상업 기능보다 커뮤니티 기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일본 지역상권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민간역량을 효과적으로 활용한 상권활성화 지원사업 성공모델은 인구 소멸 위기에 처한 한국 지방 중소도시의 지역상권 활성화 관련 대안으로 특히 참고할 가치가 크다고 여겨진다.
여섯째, 한국 정부는 최근 상권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역량의 활용을 확대하려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지자체의 정책기획 역량 강화와 지역단위 상권활성화 종합계획의 제도화를 통한 공공역량의 강화가 선행될 때 민간역량 활용의 효과 극대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관련, 일본의 민간주도형 상권활성화 성공사례들은 기초자치단체가 중심시가지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단위 사업으로서 상권활성화 사업을 수행할 민간 전문기관(마치즈쿠리 회사)을 선정하고 측면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지역상권 지원정책의 효과성과 지속성 제고를 위해서는 상인조직의 자생력 강화가 선결과제이다. 일본은 한국과 같은 법정상권 제도가 부재한 대신 상인조직의 법인화 여부와 사업역량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별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상권 관련 법제의 합리화를 위해 참고할 가치가 있다. 자율상권구역 제도가 상인조직(자율상권조합) 법인화를 선결조건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본식 모델과 유사하나 자율상권조합이 구역 내 이해관계자 극소수만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구성된 무늬만 법인 형태를 갖추고 있어 일본의 상점가조합과 같은 조직역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이름은 ‘자율’을 쓰고 있지만 또 하나의 정부지원 의존형 법정상권 제도에 다름 아닌 자율상권구역은 정부의 상권법제 신설과 운영에 있어 철학과 원칙이 없다는 점을 엿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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