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개선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44
저자김태형, 이영웅, 김정훈, 양지은
□ 미래 추진전략 : 소방장비 운용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이수 확대 방안 모색
❍ 2024년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추진전략 중 미래 분야에서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하여 평가지표와 연계한 추진 방안 검토
❍ 소방사다리차, 소방차량 이외에도 소방장비 운용자에 대한 역량 강화 위해 소방청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차원의 교육 강화방안 모색 필요
- 한정적인 교육 인원으로 인해 소방장비 운용자 외부교육 확대에 명확한 한계가 있어 소방청 차원의 관심 및 개선방안 모색이 동시에 요구됨
- 제한적으로나마 본부 차원에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대안 마련의 필요성 증대
□ 미래전략 수립 및 기술 도입 시 소방관서 및 개인 차원의 인센티브 부여
❍ 3대 정책방향 및 미래 추진전략 달성과 참여 확대를 위한 유인책 마련 필요
-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수립한 3대 정책방향과 미래 추진전략 중 ‘극한기후에 따른 자연재난 대비・대응체계 구축 강화’와 ‘자연재난 대응역량 강화’를 달성하기 위해 미래전략 수립 및 기술 도입 아이디어 제공자 개인과 소방관서에 대한 포상이 필요
- 경기도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개별 관서를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인사상 가점 및 포상 등 인센티브를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정성평가 지표 개선을 통해 소방관서 관리역량 평가로 전환
❍ 기존 ‘관서장 지휘역량 등 종합평가’ 지표를 ‘소방관서 관리역량 평가’로 전환하여 세부 지표와 지표명 간의 정합성 제고
- 관서장 지휘역량에 대한 평가에 해당하지 않는 세부 지표를 삭제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소방관서 관리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세부 지표로 변경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일부 지표에서 기존 정량지표에서 평가하고 있는 부분과 중복 평가 우려가 있어 이를 삭제하고, 지표명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 정책목표 달성 평가지표에 대한 일몰제 도입
❍ 성과관리를 위해 최근 3년간 정책목표 달성률이 98~100%에 해당하는 평가지표를 삭제하는 일몰제 시행
- 3년간 높은 성과를 달성한 평가지표는 평가의 필요성이 저하되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어 일몰제 도입을 건의
- 소방관서 차원에서 타 소방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단, 일몰제 시행 사전 예고 및 2년간 고성과 달성한 평가지표에 대한 공유가 필요함
□ 소방관서 평가그룹 기준 지표의 검토 및 보완
❍ 환경 변화 및 경기 소방 주요 정책과제를 반영, 소방관서 평가그룹 분류 기준 보완
- 기존 소방관서 평가그룹은 A, B, C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환경 지표(30), 소방활동 지표(50), 민원행정 지표(20)를 활용하였음
❍ 경기도민인식조사 결과 노인요양시설 화재안전망 확충을 주요 정책과제로 선정한 점을 고려하여 노인요양시설수, 65세 이상 인구수, 노후건축물・노후주택 동수 및 연면적을 환경 지표에 반영
-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지역안전지수를 고려하여 환경 지표에 교통법규 위반건수를 추가하고, 민원행정 지표에 화재생활안전 해당분야 안전신문고 신고건수를 추가
- 세부지표별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환경 지표 중 1인당 담당인구수와 특정(대상), 구급 차량을 삭제하고, 소방활동 지표 중 화재출동, 이송건수, 구급차당 이송인원을 삭제하며 화재피해 경감액을 추가하고, 민원행정 지표 중 건축민원 지표를 삭제함
□ 우수한 성과를 위해 자체 지표 비율을 전략적으로 고려하고, 의견 개진
❍ 소방청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타 지역과 비교하여 연계지표와 자체 지표간의 비율 조정을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평가지표 선정
- 최근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한 대구와 충청남도의 경우, 대구는 총 점수 중 소방청 지표 점수 비율이 58.2%, 충청남도는 86%를 차지하고, 경기도는 58%로 나타남
- 향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차원에서 소방청 평가 순위를 고려하여 단기・중장기적 관점에서 국민행복소방정책 지표 비율과 자체 개발 지표의 비율 및 점수 배점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 목표 달성한 경우 소방청 국민행복소방정책 지표에서도 삭제 건의
- 소방박물관 전시유물 신규 채택 지표의 경우 목표한 전시유물 수량을 초과로 수집한 상황이므로 지표를 삭제하고, 소방청에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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