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부담 과중에 따른 소방 재원 확보 방안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36
저자이영웅, 이현우, 장현경
□ 소방공무원의 신분은 국가직이므로 현재 10% 수준인 중앙의 재정 분담 수준을 개선해야 하며 소방안전교부세 이외에 타 재원 투입을 지속해서 건의해야 함
□ 다만, 이러한 건의가 수용되고 실행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일반회계 전입금을 줄이기 위한 정책으로 소방목적세 강화 방안에 대해 검토해야 함
□ 정책건의는 총 4건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관련 2건, 소방안전교부세 관련 2건임
□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강화는 탄력세율 적용 또는 과세표준 구간 세분을 통해 가능함
❍ 정책건의1 - 탄력세율 적용
- 필요 개정 대상: 경기도 도세 조례 제24조
-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 규모: 표준세율에서 50% 인상 시 2043년까지 9조 2,980억 원의 전입금 감소 가능(현재 추세(기초 상황)상 일반회계 전입금의 약 30%)
❍ 정책건의2 – 과세표준 최상위 구간 세분
- 필요 개정 대상: 지방세법 제146조
-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 규모: 최고 구간을 6,400만 원 초과에서 1억 원 초과로 상향 시 2043년까지 2조 235억 원의 전입금을 줄일 수 있음(현재 추세(기초 상황)상 일반회계 전입금의 약 6%)
□ 소방안전교부세 개선은 경우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비중 확대와 사업비 배분 비율 유지・상향이 대안임
❍ 정책건의3 –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비중 확대
- 필요 개정 대상: 지방교부세법 제4조,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4항
-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 규모: 담배 개별소비세의 60%로 소방안전교부세 비중 상향 시 2043년 까지 7,707억 원의 전입금 감소가 가능(현재 추세(기초 상황)상 일반회계 전입금의 약 2%)
❍ 정책건의4 – 사업비 소방 분야 배분 비율 유지 또는 상향
- 필요 개정 대상: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 제6항 신설
- 개정에 따른 전입금 감소 규모: 소방 분야 배분 비율을 현행(75%) 유지 시 2043년까지 3,557억 원의 전입금 감소가 가능하며 이는 기초 상황 전입금 총액의 1% 수준에 해당. 소방 분야 배분 비율 상향(100%) 시 같은 기간 6,518억 원(총액의 1.9%) 전입금 감소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담배 가격 인상 초기에는 7~7.5%의 전입금 감소 효과를 발생시키나 2040년대부터는 오히려 인상하지 않았을 경우 대비 전입금 부담을 가중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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