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개발사업 탄소중립 기준설정을 위한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38
저자한진이, 고재경, 구동균, 김동우, 황지현
□ 에너지사용계획서의 한계점 개선
❍ 에너지 절감 최소 목표 기준을 설정하여, 전체 사업 공간 단위에서 에너지 사용계획서를 제출할 때 이를 반영하도록 논의 필요
- 2기 및 3기 신도시 분석 결과, 에너지 절감 계획에 큰 차이가 없으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개별 건축 설비 요소 강화 또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체계와 연계하여 기준 개선을 제안.
□ 경기도 개발사업은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로드맵보다 강화된 기준 적용 및 1차 에너지 사용량 산정방식 개선
❍ 경기도 개발사업의 신축건물은 정부의 제로에너지건축물 확대 로드맵보다 시기를 앞당겨 시행
❍ 현행 ZEB 제도에서 에너지 사용량 산정에 누락된 공동주택 냉방 에너지 사용량도 1차 에너지 사용량에 추가하는 것으로 기준 개선 제안
- 주거용 제로에너지 건축물 산정 기준에는 공동주택 냉방이 제외되므로 개정될 정부 제로에너지 건축물 확대 관련 기준에 주거용 1차 에너지 사용량 산정시 공동주택 냉방을 반영할 것을 제안
□ 경기도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강화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안)’은 ’17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현행화가 필요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 기준(안)은 2017년 제정 이후 개정하지 않아, 경기도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작성 시 이를 근거로 1%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
-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설치비율을 근거로 가장 높은 기준인 서울, 세종시의 기준을 참조하여 기준 상향(안)을 권고함.
- 경기도 개발사업 내 신축건물의 경우, 비주거 10만m2 이상 건축물 또는 주거 10,000세대 이상의 건축물과 1만m2 이상 건축물 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구분하여 더 강화된 기준을 제시해야 함.
- 정부 ZEB 의무화 로드맵 발표 및 정부 건축물 에너지관련 인증제도 통합안(’25.01 시행 예정)에 따라 민간 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 의무화 기준에 맞게 현행화 필요
-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적용은 민간건물에 해당, 공공건축믈은 개별 법령에서 더 강화된 기준을 의무 적용하고 있음.
- 민간 건축물 중 녹색건축 설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소형 건축물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제도 년도별 목표 현행화 필요, 공공기관 설치 의무화제도 현행화 필요, ’24~’25년 : 34%, ’26~’27년 : 36%, ’28~’29년 : 38%, ’30년 : 40%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에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제시하도록 평가기준에 명시
❍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부문별 계획과 목표를 제시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미흡시 인허가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제도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
- 경기도 개발사업은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은 있는 반면 저감목표치가 없음(기준 역시 부재).
- 경기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온실가스 저감 목표를 제시하도록 평가기준에 명시 필요
- 온실가스 항목 환경영향평가등 평가지침 등을 활용하여 사업시행 전・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하도록 명시
- 온실가스 저감대책 수립에 따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할 때, 각 부문별(에너지 자립률, 건물 에너지 사용량, 수송, 폐기물) 감축대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경기도 개발사업 내 모든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설치 의무화비율을 적용, 민간 건축물에도 단계적 적용 검토
❍ 공공건축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설치 의무화 비율이 있으나, 이 역시 건축연면적 1천m2 이상의 건축물에 적용되므로, 경기도 개발사업의 공공건축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
- 경기도 개발사업 공공건축물은 면적에 관계없이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민간건축물도 ZEB인증 로드맵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함.
□ 道 내 개발사업 중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시범 적용 후, 조례 개정 등을 통해 확대 시행
❍ 道 내 개발사업 중 GH가 시행하는 사업부터 시범 적용
-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의무화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 제로에너지 공동주택 4・5 등급 가이드라인을 마련함.
- 道 내 개발사업 중 GH가 시행하는 사업에 공간단위 신재생에너지 자립률을 시범적용한 후,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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