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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DMZ 접경지역 남북접경무역지구 설치 방안 연구

DMZ 접경지역 남북접경무역지구 설치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101

저자이수행, 박정지

원문
국문요약
영문 요약

□ 정치・외교에 좀 덜 민감한 지방 주도의 대북사업 추진 방안 모색 필요
○ 중앙정부와 비교해 정치・외교적인 상황변화에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정경분리의 원칙을 좀 더 현실적으로 반영하면서 남북의 긴장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의 지방정부 주도의 소규모 대북 경제교류 방안 모색 필요
- 국경선으로 인해 분리・단절된 생활공동체 회복, 국경선 주변 변방 주민의 생필품 확보 등을 위해 국경무역(frontier traffic), 변경무역(border trade) 등 진행
- 국경무역, 변경무역 등은 국가와 국가 간 전면적인 교류가 아닌 국경선으로부터 15∼20㎞ 이내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제한적인 국제교역(특정 범위 내에서 무관세, 통관 절차 간소화 등 특혜 제공)을 허용
- 국가의 정치・외교 방향에 좀 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지방정부 주도의 대북 경제교류 사업 추진 방안 모색을 통해 한민족 생활공동체 회복의 실마리를 제공하면서 남북 간 긴장 완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방안에 대한 고민 필요
○ 남북 접경지역 중심의 남북 교류 확대를 위한 GATT/WTO 규범의 정당성 확보, 중국 변경무역 등을 검토해 남북접경무역지구 설치 방안 모색 필요
- 개성공단을 포함해 그동안 진행된 남북 교역이 민족 내부거래 등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것처럼 남북 간 진행하는 교역이 지속해서 GATT/WTO 규범의 정당성을 확보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유형의 국내외 사례 검토 및 분석 필요
- 중국의 변경무역은 변경지역 주민의 생필품 위주의 교역인 변경호시무역에서 출발해 기업 중심의 변경소액무역, 변경대외경제기술협력 등으로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변경지역 경제발전 및 글로벌화를 촉진하는 초국경경제협력으로 발전
- 국내외 유사 사례 분석을 통해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주민 간 생필품 교역, 기업 간 원부자재/기술/노무인력 등 교류, 중국의 초국경경제협력지구와 유사한 자유무역지구 설치 등을 포괄하는 남북접경무역지구 설치 방안 검토 필요

□ 본 과제는 점진적인 남북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접경무역지구 설치 방안 제시
○ 남북접경무역지구는 남북 접경지역 주민 간 생필품 중심의 소규모 거래에서 남북 기업 중심의 교류, 제3국 기업 유입을 포함한 초국경경제협력 등 다양한 방안을 포괄한 남북 협력 방안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사용
○ 남북 접경지역 중심의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 포럼 운영
- 국경무역, 변경무역, 접경무역 등은 매우 생소한 용어로 국내의 추진 사례는 물론 연구 결과도 미미해 남북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공감대 형성, 다양한 시각의 접근 방법 모색을 위한 토론 등 필요
- 국내외 관련 전문가가 참여한 남북 접경지역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운영해 다양한 시각에서 추진 방안 모색과 함께 공감대 형성
○ 남북 접경지역 생활공동체 회복을 위한 주민 중심의 생필품 교역사업 추진
- 군사분계선에서 15∼20㎞ 이내의 특정 지역을 선정하고, 특정 지역 내에 거주하는 남북 주민의 생필품 교류 위주의 남북 협력사업 모색 필요
- 정치적인 요소의 최대한 배제를 위해 ‘중앙정부 허가, 지방정부 주도’ 형태로 추진
- 생필품 교역에 대해서는 무관세, 검역 및 통관 간소화 등 특혜 제공
○ 남북 접경지역 소재 기업 간 협력 확대
- 중국의 변경소액무역 사례를 검토해 남북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간 원부자재 중심의 교류 및 협력사업 추진
- 동 사업 활성화를 위한 GATT/WTO 규범의 정당성 확보 방안 모색
○ 「평화경제특구법」과 연계한 남북 접경무역지구 및 경제공동체 추진 방안 모색
- 중국은 전면에는 물류, 관광, 가공 등을 포함한 변경무역지구를 설치하고, 배후지역에 제조업 중심의 연계 협력지구를 구축해 변경지역의 발전을 촉진
- 「평화경제특구법」에 기초한 ‘평화경제특구’와 연계하거나 평화경제특구 내부에 접경무역지구를 설치해 남북을 연계한 경제공동체 혹은 클러스터 구축 방안 모색 필요
○ 남북 공동의 초국경경제협력지구 설치
- 남북의 변경무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면, 이를 토대로 남북이 참여한 자유무역지역 형태의 남북 초국경경제협력지구 설치 방안 모색
- 남북 초국경경제협력지구는 남북이 공동 개발 및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하되 미국, 중국 등 제3국 기업의 적극적인 유치를 통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의 안정과 평화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발전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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