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발전 방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5
보고서 번호2024-68
저자김동우, 한송희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방안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이 확대
○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중요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음
○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을 이양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평가를 가능하게 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으로, 시・도 조례 기반 환경영향평가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를 대체할 수 있어, 협의 요청과 평가서 작성 생략이 가능해짐. 이는 조례 기반 평가 기준과 소규모 평가 기준의 중복 문제를 해소하면서 협의사무가 확대될 가능성을 예고함
○ 더불어, 개발사업의 환경적 영향에 따라 평가를 차등 적용하는 ‘심층평가’와‘신속평가’ 도입이 발표되면서, 전문성과 과학적 역량 확보가 환경영향평가 과
정에서 필수적인 과제로 대두됨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운영 및 발전 방안
○ 전문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전문 검토기관(환경영향평가센터)과 자문위원회 역할의 확대가 필요하며, 경기도청과 검토기관이 협의사무를 총괄하여, 협의회 운영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함
○ ‘심층평가’와 ‘신속평가’의 도입에 따라, 협의회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며, 협의 단계에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체계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
○ 협의사무의 지속적 증가에 대비하여 전문인력 확보와 외부 전문가 참여를 병행하고, 효율적인 행정처리를 위해 데이터 축적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평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함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방안
○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2019년 제정 후 2021년 일부 개정된 상태로, 현행화와 지역 특성 반영을 위한 추가 개정이 요구됨
○ 온실가스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난개발 방지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3개 유형(도시의 개발사업, 에너지 개발사업, 폐기물・분노 및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설치)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추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조례 제5조(환경영향평가 검토)와 별표 1(대상사업 기준 및 협의 요청 시기)을 명확히 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고 추후 개발사업별 구체적 기준과 절차를 설정해야 함
○ 수도권 개발압력과 협의사무 증가를 고려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고,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운영체계 구축이 필요
○ 협의사무의 객관성을 고려한 외부 전문가 의견 반영과 환경영향평가센터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장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전문성과 일관성을 강화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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