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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경기도의 정책방향 및 대안 수립을 위한 기본연구 · 정책연구 · 수탁연구 · 기타연구에 대한 연구자료 입니다.

경기도 평화경제실현을 위한 기본구상

경기도 평화경제실현을 위한 기본구상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76

저자조성택, 이성우, 김상규, 민소영

원문
국문요약
보도자료
영문 요약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평화경제사업의 전개와 성과를 제시하였음
○ 남북교류 사업의 성과로 경기도는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선도적・모범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기반의 체계적 조성 및 조직・인력을 구축하였음
○ 또한 대북 지원 민간 단체 및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등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음
○ 그리고 농촌현대화 사업 등 북한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개선과 자생력 확보에 주력하였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사업을 발굴하였음
○ 남북교류협력의 지속성 유지를 위한 다각적 노력을 전개하였음

□ 경기도 사업추진의 성과와 함께 사업의 문제점 또한 제시하였음
○ 경기도 남북경제협력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장기 구상과 계획의 부재
○ 그리고 남북교류 담당 실무인력의 전문성 확보 곤란 및 경기도청과 지역 내 시・군/주민과의 협력과 참여 부족
○ 북한 내 남북교류협력사업의 결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 미흡 등

□ 성과와 한계점을 바탕으로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음
○ 경기도 중장기 평화경제 마스터플랜 수립과 정기적 대북 협의체 구축
○ 경기도 남북교류 전문인력의 확보와 강화
○ 경기도와 시・군 그리고 여타 지방자치단체들과의 협력 시스템 구축
○ 경기도와 국제기구들과의 연계 및 협력 강화
○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참여 확대
○ 경기도와 중앙정부 간 남북교류 파트너십 형성
○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법적・제도적 위상 확보 등이 필요

□ 무역과 투자를 포함한 북한과의 지속적 교류는 북한으로 하여금 무역단절 시 감수해야 하는 비용을 상승, 갈등상황을 초래하고자 하는 의지를 경감시킬 가능성을 검토하였음, 그러나 이러한 모델이 남북관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정이 필요
○ 먼저 두 상대국이 갈등과 협력을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외부요인이 개입되어서는 모델 적용이 불가
○ 즉, 한반도와 같은 주요 강대국들의 영향이 미치는 경우는 평화경제모델에 제약이 따름
○ 또한 상대국이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판단해야 함. 즉,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고, 편익이 비용을 초과하는 선택을 해야 함과 동시에 국가 후생극대화라는 목표 지향성을 갖고 있어야 함
○ 북한의 경우 국가 후생극대화를 목표로 하여 편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국가행위를 결정한다기보다 체제유지에 목표를 두기 때문에 본 모델 적용에 한계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모델은 북한의 태도변화와 한국의 한반도 주도권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대북정책에 시사점을 제시
○ 북한이 보다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후생극대화에 집중하는 태도변화가 있을 때 한국은 이념 및 과거사에 대한 논쟁을 하기보다 적극적으로 무역과 투자를 수행할 필요
○ 만약 북한의 태도변화가 있을 때 무역투자를 통한 남북한 연계가 강화되면 갈등의 한계비용이 증가하여 다시 갈등상태로 회귀하기 어려운 비가역적 조건이 형성
○ 따라서 남북관계가 다시 화해국면으로 전환할 때 ‘조건부’, ‘상호주의’에 기반한 대북정책보다 ‘더 큰 양보’를 통한 전향적 자세를 취할 필요
○ 또한 평화경제 모델은 한국의 한반도 주도권이 강화될수록 구축되기 수월해진다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주도권 강화의 당위성을 제공

□ 마지막으로 평화경제실현을 위해 향후 추진가능한 전략사업을 발굴하였음. 먼저 경제제재 이전 추진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먼저 경제제재 이전에는 현재 추진중인 평화경제특구의 조성과 발전, 평화통일교육과 같은 평화기반조성사업에 집중할 필요
○ 평화경제특구는 경기도와 시・군 지역산업을 고려하여 구상해야 하며 그동안의 구상을 구체화할 필요
○ 경기도 평화통일교육은 보편적 평화교육과 함께 시민의식 함양, 갈등해소, 지역주민간 네트워크 확보 등을 포괄하는 사회통합 교육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이념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여 평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사회통합을 교육할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력 양성도 병행할 필요

□ 경기도의 교류활성화기에 추진 가능한 전략사업은 다음과 같음
○ 농업생산 효율화 및 기술이전, 지역종합개발협력 구상 등 산업재건 초기단계 사업 등이 필요
○ 농업생산 효율화 및 기술이전사업의 경우 경기도 역량을 활용하여 대북 우량종자 보급과 이를 통한 북한 농업역량 강화를 내용으로 하고 있음
○ 한편 지역종합개발협력 사업 내용은 농업인프라, RPC, APC, 주택, 편의복지시설 구축 등을 포함하고 있음, 이는 지원・확대재생산의 시스템 구축이 용이, 타 개발협력사업에 기준점 제시 가능

□ 교류성숙기에는 경기도의 역량을 활용하여 국제경제체제에 편입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발굴할 필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례를 제시할 수 있음
○ 북한이 통상과 투자를 위해서는 국제무역체제 편입이 필수이며 이를 위해 역량강화 사업과 금융역량 강화 사업 등이 필요
○ 즉, 남북경제통합과 북한의 국제경제 편입을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WTO가입을 준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
○ 이를 위해서는 정책 및 법률 컨설팅, 교육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요구됨
○ 또한 경제활성화 시기에 북한의 경제순환구조의 확대는 금융시스템 구축으로 가능
○ 금융시스템은 농가의 경영활동, 소비, 투자 등의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
○ 현재와 미래의 소비수준 유지와 신규 투자를 통한 사업확장 등을 하기 위해서는 금융시스템이 필수적임
○ 사업내용으로는 북한이 산업 재건되면서 현대적 금융서비스 수요가 증대할 것을 예상하여 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설립
○ 그리고 지불 및 결제 시스템을 현대화하여 한국의 투자기업, 북한 현지 생산활동 참여자 등의 금융서비스 접근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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