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도시 계획기준 개정을 위한 기초 연구
과제분류정책연구
발행연도2024
보고서 번호2024-87
저자유지현, 박기덕, 이보라
□ 신도시 개발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편
○ 신도시 개발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도록 기존 법・제도를 개정하고, 자족기능 확보 및 친환경 계획 요소를 반영한 기준을 마련해야 함
○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2010)」의 개정이 필요하며, 저탄소, 저출산, 고령화, 등 미래 도시 트렌드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도시 자족성 강화를 위한 산업・업무용지 활용 방안 마련
○ 기존 신도시에서 발생한 자족기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업무시설의 입지를 유연하게 조정하고,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해야 함
○ 미분양 또는 미조성된 자족시설용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용도변경 및 복합개발이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함
□ GTX・S-BRT 등 광역교통 인프라와 연계한 입체적 도시계획 추진
○ 신도시 개발 시 광역교통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중심의 입체적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주변 도시 및 지역과의 접근성을 높여야 함
○ 기존 신도시에서 발생한 광역교통망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도시 조성과 교통망 구축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보행친화형 도시계획을 통한 생활권 내 이동 편의성 증대
○ 신도시 내 보행・자전거 중심의 이동 체계를 강화하고, 보행권 생활권 개념을 도입하여 거점시설 간 이동 거리를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함
○ "15분 도시" 또는 "20분 생활권" 개념을 반영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인 생활서비스를 도보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조정해야 함
□ 저탄소・친환경 신도시 조성을 위한 에너지 및 환경 기준 강화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신도시 내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의무화하고, 에너지 자립형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해야 함
○ 녹색건축 인증제 확대, 공원・녹지율 상향, 친환경 수변도시 개발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계획기준을 정비해야 함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주거정책 도입
○ 고령화・저출산 시대에 맞춰 세대공존형 주택, 코하우징, 실버타운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을 신도시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정책적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배치 기준을 개선해야 함
□ 자족형 생활권 조성을 위한 지역상권 및 커뮤니티 공간 활성화
○ 대형 쇼핑몰 중심이 아닌 지역 기반의 상권 활성화 정책을 도입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정착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야 함
○ 지역 커뮤니티센터, 복합문화공간 등 주민 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거점시설을 생활권 내 적절히 배치해야 함
□ 스마트시티 요소 도입을 통한 미래 대응형 신도시 구축
○ AI 기반 도시관리 시스템, IoT 기반 스마트 인프라, 자율주행 대중교통 등의 기술을 적극 도입하여 신도시의 효율성과 편의성을 높임
○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신도시 계획 시뮬레이션을 통해 계획 단계에서부터 최적화된 도시구조를 계획할 필요가 있음
□ 개발유보지 확보 및 단계적 개발을 통한 도시 수명 연장
○ 신도시 개발 초기 단계에서 일정 면적의 개발유보지를 확보하여 향후 인구변화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함
○ 기존 1・2기 신도시에서 발생한 재건축・재개발 수요에 대비하여, 미래 주거 수요를 반영한 장기적인 개발 계획을 수립함
□ 신도시 계획 수립 시 지역 맞춤형 거버넌스 구축
○ 신도시 계획 과정에서 지역 주민, 전문가, 민간 기업이 참여하는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발 전략을 적용하여 획일적인 신도시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야 하며, 공공과 민간의 협업 모델을 적극 도입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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